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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ZICO  
월급 200인데 1년에 2천만원 모았어요 류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

월급 풀 저축 후 용돈 타서 쓰기
BEST 2 아린클  
ㅋㅋㅋ 맞는말이긴하네
20 Comments
아린클 2020.06.29 12:19  
ㅋㅋㅋ 맞는말이긴하네

럭키포인트 324 개이득

ZICO 2020.06.29 12:27  
월급 200인데 1년에 2천만원 모았어요 류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

월급 풀 저축 후 용돈 타서 쓰기

럭키포인트 935 개이득

김치 2020.06.29 13:10  
[@ZICO] 그런애 봤는데 자기가 돈 엄청 잘모으고 잇다고 자랑 엄청 해되서 죽통 날리고싶드라

럭키포인트 4,551 개이득

장구사마 2020.06.29 15:27  
[@김치] 잘모은건 맞지
조력을 받고 안받고 의 차이긴 하지만

럭키포인트 47 개이득

김치 2020.06.29 15:33  
[@장구사마] 그건그런데 모두 저기탓인것처럼 얘기하드라 아 부모 잘만난것도 맞긴하네...

럭키포인트 4,030 개이득

올드 2020.06.29 15:37  
[@김치] ㄹㅇ ㅋㅋ 전부 받은돈이면서 애초에 당연히 자기돈이었던것처럼 말하는애들 많음

럭키포인트 3,141 개이득

건축청년 2020.06.29 16:02  
[@ZICO] ㅋㅋㅋ 내 회사 고참이 저 지랄 하더라
입사하니까 얼마씩 저축하냐고 자기는 매달 250만원씩 어머니 다 드린다고
어릴 때 저축 좀 많이 해야된다고

그래놓고 지 쓰는건 엄카+ 결혼하니까 5억짜리 집해줘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4,427 개이득

부채머리수리 2020.06.29 12:53  
내 아는 동생도 저러더라..ㅋㅋㅋ

럭키포인트 3,487 개이득

아이러니 2020.06.29 13:08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게 아니라...증여세를 그 모아놓은 돈으로 낸다는 말 아닌가 ㅋㅋ

럭키포인트 1,844 개이득

daydream 2020.06.29 13:33  
[@아이러니] ㄴㄴ 나도잘은 모르지만
증여세라는게 달에 150~170 정도는 받아도 증여에 안들어감 근데 이걸 어느정도 선을 넘게 받아버리면 이게 쌓이는거임
예를들면 달에 200을 넘게 받게되버리면 이게 12개월 기준으로 계속 쌓이고 쌓여서 50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증여세라는걸 내게됨 근데 저렇게 자기월급 다저금하고 선을 안넘는선에서 돈 받아쓰고 하면 어쨋든 증여세는 줄일수 있는거지
.
왜? 어차피 부모님이 자식에 물려주는돈은 정해져있을꺼고 거기서 조금씩 나눠 주면서 세금안낸다는소리니까
..
그래도 저런 재벌들은 나중에 증여받으면 증여세 많이 내야 되지만 저렇게 쪼꼼씩 용돈 타먹는건 증여세없이 받으면서 세금 줄인다는 소리임 달에 150씩 받아도 계속받으면 꽤쌓이는데 이렇게 받는건 증여세없이 합법으로받는거니까

럭키포인트 4,083 개이득

아이러니 2020.06.29 14:17  
[@daydream] 떙큐~
뚱뚱보루 2020.06.29 21:42  
[@daydream] 쪼금식 용던타먹는것도 잡히면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아들이 사용했지만 엄마명의의 지출이라 잡아낼수가 없는 세금탈루 행위인것이지요. 엄밀히말하면 절세보다는 탈세입니다.
멍멍왕 2020.06.29 13:13  
부모님이 사장이면 법카로 되는건 죄다 법카로긁고

월급은 싸그리 저축하고  필요하면 현금으로 용돈받아쓰더라

럭키포인트 696 개이득

PPAP 2020.06.29 14:23  
[@멍멍왕] 아는형이 이렇게 지내더라
여친만난다고 한달식비 300만원 넘게나오는거 생활비랑 다 법카로 긁고 본인월급 100%저축함

럭키포인트 105 개이득

콘샐 2020.06.29 13:30  
ㅋㅋ군대선임ㅇㅣ저랬음..월급은 다저축..

엄카로생활

럭키포인트 3,399 개이득

다스베이더 2020.06.29 14:49  
연봉 4천 초반인 친구가 2년에 7천모음 ㅋㅋㅋㅋ딱 저 이유임 그냥

럭키포인트 2,688 개이득

장구사마 2020.06.29 16:01  
[@다스베이더] 그래서 빈인빈 부익부로 가는듯 나도 집에 도움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집이 적당히 살면 도움은 많이 되는듯
뚱뚱보루 2020.06.29 21:39  
자세히 알려드리면 만20세 미만은 10년에 2천만원 만20세이상은 10년에 5천만원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증여할려먄 1세때 2천만원 증여하고 11세때 2천 또 증여하고 21세에 5천증여하고 31세에 또 5천 증여하면 1억4천니 증여됩니다. 증여신고 이후에 불어난 금액은 자녀의 금액이 되구요. 이때 집을사는데 10억을 내는데 자금조달을 신고할때 1억4천과 그자본이 불어난 소득은 자녀소득으로 잡힙니다. 그외에 증명 못하는 수익에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억4천 증여하고 자녀가 돈을쓸때 부모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기이름으로 버는 수익은 모두 저금을하면 나중에 자기가 얻은수익과 이전의 1억4천에대해서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탈세..? 혹은 증여가 됩니다.

럭키포인트 1,354 개이득

도리도리곰 2020.06.30 14:42  
여기 회사 사장아들이 그럼ㅋㅋ
돈 열심히 모아서 포르쉐샀다고 뿌듯뿌듯

럭키포인트 3,28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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