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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개붕 2020.06.29 01:53  
맨날 퇴사마려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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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푸라민 2020.06.29 03:31  
짺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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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케쿠큐 2020.06.29 05:04  
대출을 하면 퇴사를 할 마음이 안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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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이프 2020.06.29 10:29  
[@카케쿠큐] 생각은 나지만 못하는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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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2020.06.29 08:01  
대출 ㄱㄱ 퇴사할 마음이 싹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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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바로티 2020.06.29 08:31  
제발 복권당첨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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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6.29 09:28  
사직서 3번 빠꾸 먹었더니 퇴사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함..ㅅㅂ..

집에 간다고 인건비 줄여준다고, 짜증나서 무단결근 3일이나 했는데 휴가 처리되어 있고..-_-;; 좆소도 아니고 중견인데..

딴데 가고 싶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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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나노라이프 2020.06.29 10:31  
[@네온] 능력있는 사람이라 그래..
회사에 폐 끼치고 도움안되는 사람은 오히려 사직서 권고함 회사에서ㅋㅋㅋ
사오정 2020.06.29 15:56  
[@네온] 능력있는 형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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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탈 2020.06.29 16:06  
[@네온] 간단한건데..
그냥 사직서 내고 한달후에 나오면 끝

사직서는 제출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대도 당황하지 마세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한달, 혹은 다음 월급날이 돌아오면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누랭이 2020.06.29 16:15  
[@앙탈] 추천!추천!!! 

맞아. 다들 도의적인 부분때문에 좀더 일해주고 하는거지 사직서 자체가 그만둔다는 의사표명이고 거스를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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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6.30 16:24  
[@앙탈] 말은 쉽지만 그렇게 던지고 나오면 다른회사 인사담당자한테 연락갈수도 있음.

좋게 마무리하고 다른회사 가야 나도 편하고 남은 사람도 좋은데,, 그 좋게좋게가 안되니 미칠노릇..

입사보다 퇴사가 어렵다는 말이 왜 나온지 팍팍 느끼게 되는 요즘임..ㅠㅠ
Daisy 2020.06.29 18: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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