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하고 하루만에 경찰관 또 폭행한 20대…징역형에 집행유예
신사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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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 17:18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강원도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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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집행유예가 뭔데 자꾸 주냐???
그냥 귀찮아서 집행유예 주는거야?
하루전에 1년2개월 형을 집행유예 받았는데 또 술마시고 그지랄을 했는데
오우~뒤늦게 나마 반성했구나~ 그러면 또 집유줘야지~ 이러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븅신들이 매번 티비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냐고 일침 놓는 것처럼 하더니
그냥 판사한테 잘 보이면 집행유예 지들이 주니까 그러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