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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수현닮음  
꺼억~~~~~
8 Comments
김수현닮음 2019.04.06 12:14  
꺼억~~~~~

럭키포인트 3,145 개이득

시바예드 2019.04.06 12:15  
페미코인은 돈이됨

럭키포인트 245 개이득

JJHH 2019.04.06 12:18  

럭키포인트 6,422 개이득

마지노 2019.04.06 12:25  
지렸내 기부금인데 ㅋㅋ 영수증 처리 불가 ㅋㅋ

럭키포인트 2,815 개이득

어너도 2019.04.06 13:01  
ㅋㅋㅋㅋㅋ 횡령 성립하려나 기부금도

럭키포인트 1,914 개이득

혼잣말머신 2019.04.06 13:06  
평범한 꿀걱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도 조금씩모아서 기부 하자 했다가 덩치가 넘 커져서 법적으로 얽히기시작한것같기도 하고

럭키포인트 5,670 개이득

Helldiver 2019.04.06 16:3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기부금 법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데, 쟤네들은 지들이 마음대로 해도 법에 저촉 안된다 생각하나봐

럭키포인트 1,384 개이득

개차반 2019.04.06 21:05  
저기도 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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