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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14 Comments
rrrdd 2020.03.31 11:10  
와.....진짜 저거 판결 어떻게 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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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20.03.31 11:12  
시바 자전거타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도로 횡단하는데 뭔 수로 피해 차수리비 물어줘도 모자랄이네 ㅅㅂ
하지만 현실은 민식이법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입건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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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쨩 2020.03.31 11:17  
차 사이로 왜 지나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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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3.31 11:17  
자전거는 차 아닙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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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dd 2020.03.31 11:22  
[@사랑합니다] 슬프게도 어린이가 운전한 자전거는 차 아니라 합니다
찐만두 2020.03.31 11:26  
[@rrrdd] 소름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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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3.31 13:51  
[@rrrdd] 와.........소름이네요
HaNDDo 2020.03.31 11:30  
안타깝지만 유죄 나올듯 세번째Qm6옆 정지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일시정지 안한걸로 물고 늘어질꺼다 억울합니다 청원 올라오면 참여나 하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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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유령 2020.03.31 11:39  
블박에서 보면 사고전에 왼쪽 차 넘어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모습이 보였음. 그렇다는건 피해자가 차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치 못한 주시태만이 과실로 잡힘.  고로 민식이법 특가법 대상이 되시것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에서는 사고전 차틈이나 차 넘어로 피해자가 보였었냐 아니냐로 과실이 잡힌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런 부분을 더 크게 볼 가능성이 잇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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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2020.03.31 11:49  
[@바다유령] 블박시야는 사람시야보다 넓어서 사람눈에는 안보일수도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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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jkwuw 2020.03.31 12:43  
[@바다유령] 블박에서 보였다는 말이 정말 어이없는게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보이는건데
운전중
저걸 예상 못했으니 주시태만이야!
이러는 법도 웃긴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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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도자기 2020.03.31 15:47  
[@바다유령] 일부러 볼려고 ㅈㄴ 돌려보니까 보이지 에휴... 민식이법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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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2020.03.31 11:40  
횡단보도가 있는데 시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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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0.03.31 11:43  
뒤지게 쳐맞을 새끼가 어디서 튀어나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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