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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ㄱㄱㄹㄷㅎ 2018.02.26 11:02  
소리가 안들려서 그런가
찌그러지는게 뭔가 폭하고 찌그러져서 귀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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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쿼 2018.02.26 11:21  
이래도 10:0 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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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삼 2018.02.26 12:45  
[@쿼쿼] 정황상 100:0 이지만 이건 판례라서 소송가야 이 비율이 나옴  정말 다행인게 블박차주가 급정지를 잘했고 속도도 빠르지 않아서 뒷범퍼 깨진정도로 그친거임. 대부분 뒤에서 박은 차량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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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가져가 2018.02.26 11:23  
빡대가리면 제발 그냥 아무것도하지말고 집에만 가만히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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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2018.02.26 11:34  
난 요즘 옆에 누가 슬쩍 다가오면 속도부터 줄인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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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못잃어민주주의못잃어 2018.02.26 12:11  
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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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 2018.02.26 12:51  
도로교통법상 뒤차 과실이 100% 나오려면 정상 주행인 차량, 정상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만 100%임.
그리고 앞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유없는 정차,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정차는 앞차도 과실이 잡힘.
보통 이 경우는 앞차 과실이 40~50%정도 잡힌다고 함.
근데 위의 경우는 앞차가 끼어들기 전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했었고 사실상 진입하면서 거의 정차에 가까운 속도였기 때문에
뒤차에 비율이 잡힐 2가지 요소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태만이 적용될 수가 없음.
그리고 앞차는 비상등도 안킨점 고려해도 100% 안나옴.

보험회사 많이 쳐줘야 8:2정도 앞차과실 8 잡히는데 절대 이거 그대로 합의보면 안됨.
경찰부르고 무조건 민사까지 가야됨. 보험회사에서 순순히 100%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민사가야 10:0 나올듯.
아무튼 시팔련들은 뇌에 곱창이 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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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똥 2018.02.26 14:23  
[@핑구] 옆차선인데 안전거리를 왜확보해요;

끼어드는것도 깜박이도아니고 브레이크밟으면서 들어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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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 2018.02.26 18:09  
[@고양이똥] 안전거리 확보하란 말은 없었는데? 끼어든거니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태만이 적용될 수가 없단 건데
난독으로 비추튀튀 당했네
고양이똥 2018.02.27 09:37  
[@핑구] 아니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자체를 왜 고려하냐구요 옆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건데
개념탑재 2018.02.26 18:47  
[@핑구] 나 저렇게 사고나본적 있음 내가 차선 변경하는 입장이였고 뒷차가 다른차선에서 과속해서 오다 나랑 같은 차선으로 와서 뒤에서 박았음 심지어 난 정속 주행중이였음. 근데 판결은 내가 과실 7:3나왔음. 나는 주행방해 상대차는 과속, 차선변경 후 100미터 이상 주행 안하면 직진 차량으로 간주 안함. 뒷차도 차선 변경했다고 했으나 60키로 도로에서 90키로로 달려와 쌔렸는데 내 차가 차선변경해서 놀래서 같은차선으로 바꿨다는 개같지도 않는 말에 나는 당했음..
결론. 앞차가 차선 변경 하고 100미터 주행 안했으면 진로방해, 이유없는 정지에다 하믄 앞차가 8~90나올거 같음

럭키포인트 422 개이득

오늘은 2018.02.26 16:41  
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진짜 개답답
놓쳤으면 다음에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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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8.02.26 18:14  
얼굴 한번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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