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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건 털었더니 532건 불법'..18세 고등학생 11억 아파트값 '척척'

미국 2 200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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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건 털었더니 532건 불법'..18세 고등학생 11억 아파트값 '척척'

서울 아파트 실거래 991건 중 54% '위법'..편법증여·불법대출 '만연'
국토부 등 합동단속반 8~10월 실거래 전수조사.."내년초 2차발표"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꾸린 합동조사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8~9월 서울 전역 아파트 실거래 신고분 2만8140건으로, 이중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거래 2228건(약 8%)를 1차 추출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238건(15%)로 그 뒤를 차지했다. 그 외 17개구가 나머지 748건(49%)를 기록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원 미만 56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406건(26%)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선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조치한다.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선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최종 미제출시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2 Comments
편법도 아니고 그냥 불법인데 안털면 안걸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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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요로 2019.11.29 20:40  
ㅋㅋㅋㅋ걸려서 잡혀서 최대 처벌 받아봐야 3천만원이야
이미 계산기 다 두드려봤지 저거할 애들은

이렇게 리스크 적은 투자법이 어딨냐ㅋㅋㅋㅋ
근데 이런거 법 강화할 생각없지ㅋㅋㅋ
아니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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