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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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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738501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피해자가 인식을 못했는데 성추행이라고?

 

 

"연극배우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10대 B양 뒤로 몰래 다가가 상의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건 성추행이 맞지..

옷에다가 오줌을 갈겼네 ㅋㅋㅋㅋㅋ

Best Comment

BEST 1 밤이  
아니 ㅅ1발 ㅋㅋㅋㅋㅋ추행으로 끝날게 아니라 뺨을 존나 세게 처맞아야겟네ㅋㅋㅋㅋ
5 Comments
쏘름 2021.11.14 14:19  
아니...약이라도 빨았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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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2021.11.14 14:50  
아니 ㅅ1발 ㅋㅋㅋㅋㅋ추행으로 끝날게 아니라 뺨을 존나 세게 처맞아야겟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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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11.14 15:29  
법원이 오줌 맞는건 성적인 행위라고 인정한거네 골든샤워 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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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hssa 2021.11.15 11:38  
오줌 싸는게 성행위이면 공중화장실은 빡촌이란 말인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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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11.15 14:43  
이건 맞지ㅋㅋ

전에 차안에서 여고생들 보고 ㄸ친거랑 비슷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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