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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결석시 벌금'…대학 행사 준비 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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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직인 찍힌 통지문에 벌금 규정 버젓
"알바도 못하고, 아프면 진단서 요구"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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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모 사립대학교 학과 행사 준비 중인 학생들. (사진= 제보자)


'수업의 연장이며 취업과 관련된 준비 과정이므로 ○○학과 학생 모두가 참여했으면 합니다.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결석을 할 경우 벌금을 걷게 됩니다…'  

전북지역 모 사립대학교 한 학과에서 가정에 보낸 통지서 내용이다. 일부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강제로 학과 행사 준비를 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은 해당 학과장 명의로 학생 가정에 학과 행사 협조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님께'라는 제목의 협조문에 따르면 학과 행사 준비 기간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이후이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요청인 셈이다. 학생 대부분은 방학 기간 동아리별 공연과 전시, 기념품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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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모 사립대학교 한 학과에서 가정에 보낸 통지서 내용. (사진=제보자)


그러나 '협조문'에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방학 기간 학교 매점이 운영하지 않으니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해당 학과장의 직인이 찍힌 통지문을 본 학생과 학부모 상당수가 강제성을 느끼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타지에서 유학 온 학생도 많은데 방학 기간 강제로 학과 행사 준비를 했다"며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이 통지서를 보내고 벌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은 "1~2학년은 만들고 3~4학년은 검사를 하는 식"이라며

" 12시간 무임금 노동도 모자라 핸드폰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벌금 규정도 돌고 있다.

집안 행사나 가족여행은 예외 없이 벌금을 내야하고, 몸이 아파 참석을 못 하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학과 행사에 단합하지 않으면 그만큼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 전통과 악습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보이지 않는다 "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학과 측 관계자는 "학과장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출처 : 노컷 뉴스


1 Comments
캬캬캬캬캬 2019.09.07 01:00  
벌금안내고 뻐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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