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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명운  
야 근무중에 먹는건 인간적으로 너무한거아니냐 ㅋㅋㅋ
18 Comments
ㅎㄷㄷ 2019.08.14 11:48  
ㅋㅋㅋㅋㅋ 군대 꼴 잘 돌아간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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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 2019.08.14 11:49  
야 근무중에 먹는건 인간적으로 너무한거아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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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우스 2019.08.14 11:50  
ㅋㅋ저런애들때문에 핸드폰 또 말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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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부랄 2019.08.14 12:04  
[@임페리우스] 그리고 예비군을 더 조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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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9.08.14 11:50  
개판이다 개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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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련 2019.08.14 11:58  
적당히를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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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19.08.14 12:03  
어디서나 ㅄ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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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이상해 2019.08.14 12:05  
안걸리게처묵지ㅋㅋㅋ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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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뜰기 2019.08.14 12:30  
쫄보라서 근무때 담배피는것도 무서워서
사수가 담배피자하면 피고
내가 사수일때는 절대 안폈는데

치맥은 깡이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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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8.14 12:42  
순찰오면 냄새 오질텐데 걍 부대자체가 존나 당나라부대네 안올거 100퍼알고있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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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19.08.14 12:44  
시발 풀어주면 저러는애들 꼭 있음 저지랄하면 다시 통제할수밖에 없다는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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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말만하기 2019.08.14 12:49  
자유를 주는만큼 위반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근무중에 술파티는 사회 직장인도 안하는건데 군인이 해? 엄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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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술소녀밍키 2019.08.14 12:57  
초병의무 위반이던가..... 뭐 있는데 저거 군기강이랑 관련되서 엄청 쌤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년이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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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술소녀밍키 2019.08.14 12:58  
[@말술소녀밍키]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ㄱㄱ
도우너 2019.08.14 13:02  
적당히 나댔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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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illa 2019.08.14 13:08  
옛날엔 더 심했다고 들음, 특히 병사들도 술 먹는거 어느 정도 되던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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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19.08.14 14:45  
주말 조장때 중대 후임 부모님한테 빌린다음
애들 불러서 뒤에 방에서 먹인적은 있는데
평일 밤에 치맥은 대단하넼ㅋㅋㅋ
소원수리에 걸린건 또 뭐야 못 먹은애가 빡쳐서 찌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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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8.14 14:54  
교육사 개빠졌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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