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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0억대 부가티 판매 시도 중

소희 0 599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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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이희진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이 선고됐다. 이 씨가 차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 받은 만큼 국가에서 이 씨 차를 가압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경매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은 이렇다. 2016년 9월 검찰은 이희진 씨와 이희문 씨 형제에게 각각 66억, 61억 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징보전 하면서 이희진 씨는 청담동 써니빌딩 등이, 이희문 씨는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가 입점해 있던 청담동 53-5번지 빌딩과 부가티 베이론 등이 가압류됐다. 청담동 53-5번지 빌딩, 부가티 베이론은 이희문 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 소유로 돼 있었다.

이희문 씨는 53-5번지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토요타가 임차를 이어가지 않고 나가면서 이 씨 형제 측은 건물 구매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비용만 지불하면서 엄청난 손해가 났다는 얘기가 있다. 토요타가 건물에서 나간 이유는 이희진 씨 사건의 여파로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혹은 매물로 빌딩을 내놨기 때문인지 알려진 바는 없다.

이희문 씨 측은 2017년 5월에 이 빌딩을 306억 원에 판매했다. 당초 350억 원 이상 가치가 나간다는 평가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였다. 이 돈으로 2017년 5월 29일 이희문 씨 이름으로 걸려 있던 61억 원을 냈고 같이 걸려 있던 부가티 베이론의 검찰 추징보전도 풀리게 된다.

부가티 베이론은 추징보전이 풀렸지만 이 차는 차고에 약 1년간 방치돼 있었다. 이 씨 형제 모두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해 11월 이희문 씨가 구속영장 만료로 출소하면서다.

2019년이 되면서 이희문 씨는 이 차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차를 팔면 2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한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를 팔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국내에 단 한 대 있는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모델인데 이 차 이미지가 ‘이희진 차’라고 고정됐기 때문이다.

슈퍼카 업계 관계자 A 씨는 “국내에서 이 차 살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된다. 20억 원 넘게 지불할 만한 사람 중에 ‘이희진 차’ 탄다고 알려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슈퍼카 업계 관계자 B 씨도 “너무 소문이 안 좋게 났다. 이 차를 사서 구설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국내에서 팔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B 씨는 최근 이 씨가 해외 판매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에서 정비사를 불렀다는 얘기도 들려줬다. 20억 원 이상 하는 차이기 때문에 꾸준한 정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1년이나 방치돼 있으면서 정비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독일 한 차량 사이트에 이희진 씨 부가티 베이론이 올라오기도 했다. 차량 가격은 약 176만 유로, 우리 돈 약 2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격도 독일과 FTA 체결 국가에 한하고 아닐 경우에는 약 27억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 차량은 최근까지 성남시 소재 한 수입 차량 판매장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의 B 씨는 “최근 이 차량이 약 20억 원에 누군가에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9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부가티 베이론이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사진이 찍히기도 하면서 실제로 판매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0억대 부가티 판매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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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판매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찍힐 수 없는 사진”이라면서 “슈퍼카도 아니고 부가티 베이론 같은 하이퍼카(슈퍼카보다 윗급)는 팔리지 않았다면 무조건 트레일러로 운반한다. 주행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 박 아무개 씨는 “이 씨 형제 앞으로 아직 벌금과 추징금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이 차가 판매돼 이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검찰의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추징보전을 다시 청구해서라도 20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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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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