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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프란디  
응~~~~~~ 개씨발 병신 호로 잡년들 뇌피셜: 여성은 영상 촬영에 거부감을 느끼는 듯 했으며~~~~~~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였죠 시~~~~~~~~~~~~발련들
BEST 2 김김김김  
[@예슬로우] 모든 범행에는 과실범을 제외하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안느끼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이 영상을 수치심을 느끼게할 목적이 없어도 보여주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된 경우에는 성추행(성희롱은 직장내 기타 특별법의 경우에만 있고, 성폭법 및 형법에는 죄로 되어있지않습니다.)이 성립할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전송에 조차 고의가 없었기때문에 죄가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내사종결 내린거구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게 정신차리고 살라는 둥의 말할 입장은 아닌것같네요.
BEST 3 리버풀  
[@나성범] 내가 안달았어 븅신같은새끼야 ㅋㅋㅋㅋ
니 위에 글을 봐 미친놈아
내가 굳이 안눌러도 엄청 많이 눌리던데?
인증하는겸 비추 하나 더준다 ^^
53 Comments
개집왕 2018.05.17 00: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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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우유 2018.05.17 00:59  
미친놈들 진짜 많네ㅋㅋ 난 국산야동이 범죄여부가 있다는걸 알게 된 후부턴 야동은 공산품만 본다.
애초에 불법으로 다운받는건데 성범죄 2차가해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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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stjyu 2018.05.17 01:21  
근데 영상이 고의가 아니게 올라갈 수 있나? 용량이 있는데 올라가는동안 알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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