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에 의해 논란이 되는 성관계영상 유포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 후 성특법
- 스스로 찍음 -> 성특법
- 타인을 찍음 -> 성특법
- 촬영 : 비동의, 유포 : 비동의 -> 5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 : 동의, 유포 : 비동의 ->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유포 -> 7년 이하 징역/벌금 없어짐.
- 재유포 ->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셀카도 카촬, 재유포는 초기 유포와 같은 처벌
* 12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됨.
원래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유포시에 처벌받지 않았으나 성특법 개정 이후로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유포에 비동의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개정됨. 작년 가을~ 연말까지 있었던 a.v스눕대란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임. 이미 박살나고 처벌받은 a.v스눕을 다시 꺼내서 털어 업로더들을 대량 검거할 정도로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부분임. 물론 지금 논란이 되는 sni차단의 이유 중 하나도 이 불법촬영영상 유포임.
과연 정준영의 카톡방 성관계 유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얼마나 처벌받는지 궁금해지네.
개집러들도 섹수하고 영상 퍼트리지 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