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유아 학대·사망' 위탁모 1심 징역 17년
사진=연합뉴스 |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모가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김씨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씨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이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인 문모양을 학대하고,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김씨는 문양 뿐만 아니라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양의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툭툭 찬 적은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