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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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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요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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