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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트월킹  
선의를 가지고 직업에 임했을때 결과가 좋다면 서로가 좋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다.
환자측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게 인지상정이고
의사또한 악의가 없었더라도 평생에 몇번만 이런일을 겪으면
경제적으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있다.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되고
이후로는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보는 이익보다
어서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데 신경이 쓰이게 된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정하는게 중요하다.
BEST 2 트월킹  
100명, 혹은 1000명을 살리고 2명을 죽이는 시술법이 있다면
그 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라도 그 시술을 받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두명을 의사 개인돈으로 현금인출해서 물어주면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EST 3 트월킹  
[@빅대디] 원인이 의료행위인것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실전에서 사격으로100% 명중을 못시킨 병사를 감옥에 보내지 않듯
직업으로 행하는 일에서 중대한 실책이나 사안이 아니라
모든 나쁜결과의 경우 의사를 감옥에 보낸다면
여러분이 약간만 중대한 병에 결려도
의사들끼리 서로 떠넘기려 최선의 노력을 할거예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고싶으니까요.
21 Comments
소라카 2018.11.30 15:21  
예아! 집! 유! 집유 베이베! 대장 관통 사망 집유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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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30 15:22  
A씨는 2012년 6월 B씨(72)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기사내용>

이래서 CCTV랑 뭐랑 다 도입하자니까 의료과실 인정은 죽어도하기 싫어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의새들.

어떻게 니네 실수로 사람죽이는게 집유냐 ??

국회에서 관련법 만들려고 하면 또 시바 벌떼처럼 몰려와서 로비하고, 파업하고 지랄염병을 떨겠지

사람 목숨을 담보로 파업같은 소리하는거 진짜 꼴보기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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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30 15:43  
[@마지노] 사실상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과 교무실.
국회의원, 시, 도지사 사무실.
각급 회사 사장실.
전국의 모든 식당 주방에도 CCTV가 필요합니다.
모든 대학교의 면접논술장, 실기시험장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타이밍마법사 2018.11.30 19:45  
[@마지노] 관련법 만들자 해놓고 벌떼처럼 로비하고 파업하고 할때 나쁜사람들 다 쳐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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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30 19:54  
[@타이밍마법사] 로비를 받아주는 의사 출신 의원들이 있고, 김영란 법 이전에 로비를 받은 보좌진들이 있음.
또 파업시 의사협회 차원에서 파업을 독려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파업하기에 대체 인력이 적어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딸랑딸랑 2018.11.30 15:23  
천공 발생 부위의 특이성이 좀 신경쓰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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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30 15:24  
저런 경우는 의사가 내시경하다가 장난쳐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어떤 시술의 부작용이 0%가 아니고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느 선에서는 발생할수 있어요.
사후에 얼마나 주의깊게 관찰하고
환자의 증상과 호소를 듣나냐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죠.

재판 후에 판결에서 진 변호사나 판사 둘중 하나가 감옥에 가지 않는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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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대디 2018.11.30 15:31  
[@트월킹] 비유가 맞나요?

의사는 과실이 있는 가해자신분인데 어찌 행위에 따른 결과만 놓고 비슷하다고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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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30 15:41  
[@빅대디] 과실이 없을때 100%의 환자를 살릴수 있는게 아니니깐요.
빅대디 2018.11.30 16:00  
[@트월킹] 네 따지려는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유판결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비유만 봤을때 의사는 결과의 원인이 본인한테 있고 변호사의 경우 결과야 어떻든 원인은 피변호인한테 있다는게 차이점이라는 생각에 비유가 맞는지 여쭌겁니다 제가 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꾸벅
트월킹 2018.11.30 16:08  
[@빅대디] 원인이 의료행위인것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실전에서 사격으로100% 명중을 못시킨 병사를 감옥에 보내지 않듯
직업으로 행하는 일에서 중대한 실책이나 사안이 아니라
모든 나쁜결과의 경우 의사를 감옥에 보낸다면
여러분이 약간만 중대한 병에 결려도
의사들끼리 서로 떠넘기려 최선의 노력을 할거예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고싶으니까요.
허준 2018.11.30 17:24  
[@트월킹] 우선 비유가 다분히 잘못됐습니다.
변호사 판사/ 사격 명중을 못 한 병사 vs 사람 죽인 의사?
1. 변호사 판사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사람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실력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지 이들의 실수가 천명을 가르진 않습니다.
2. 사격 명중을 못 한 병사?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비유라 반박할 꺼리조차 안 되네요.

비유로 드신 예들은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에 비해 그 중대함에 있어 너무 떨어지네요.

트월킹님 말대로 의료행위에 있어 100% 안전은 없고 언제든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내시경으로 대장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확률적인 사고일까요?
이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인재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사가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겁니다.
물론 의사의 의료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고 선한 의도가 지켜져야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실수에 대한 면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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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30 17:29  
[@트월킹] 대장내시경은 시술 당시에 대장천공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천공은 환자가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점점더 악화되는 것이구요.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것의 책임이 있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죠.
천공 이후에 후속대응이 잘못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도 잘못은 잘못이지요. 면죄부를 달라는게 아니고
합당한 벌이 내려지면 되는걸로^^
허준 2018.11.30 17:41  
[@트월킹] 트월킹님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그게 참 기준이란게 딱 나뉘지 않는다는게 애매하네요.
고인이 된 환자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핏빛혈랑 2018.11.30 15:25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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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8.11.30 15:27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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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g 2018.11.30 15:34  
사람을 살해했지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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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2018.11.30 15:41  
[@Frog] 이사람은 살해가 뭔지 모르는가
트월킹 2018.11.30 15:36  
선의를 가지고 직업에 임했을때 결과가 좋다면 서로가 좋다.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다.
환자측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게 인지상정이고
의사또한 악의가 없었더라도 평생에 몇번만 이런일을 겪으면
경제적으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있다.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되고
이후로는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보는 이익보다
어서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데 신경이 쓰이게 된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정하는게 중요하다.
트월킹 2018.11.30 16:18  
100명, 혹은 1000명을 살리고 2명을 죽이는 시술법이 있다면
그 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라도 그 시술을 받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두명을 의사 개인돈으로 현금인출해서 물어주면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하 2018.12.01 06:04  
ㅎㄷㄷ

럭키포인트 2,42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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