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얻은 희소병 책임 부인하는 국방부(crps관련 시리즈기사)
기사요약
군에서 crps 얻은후 제때 치료를 받지못하게 한 군 당국과실 책임을 묻고자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 crps로 한달 200만원치료비가 깨지며 척수신경자극기는 5년에한번 교체수술을 해야함(비용2천)
또한 군에서 얻은crps와 루미네이션 증후군로인해 우울증및 해리장애를 얻음
국방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이중배상 금지규정에 해당함으로 과실인정 No
1. 신병 교육때 부상당했는데 의무대를 못가게하거나 훈련열외x가혹행위는 주장만있을뿐 증거X
소속 부대에 관련 자료가 없고, 당시 부대에 있었던 간부들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군복무 당시 함께 근무했던 간부와 군 병원에서 자신을 지켜본 이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
하지만 군 당국은 그들의 증언도 주장함
진료여건이 안좋다(CRPS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기는커녕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X)라는 원고 주장에 국방부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군의관에게 의료 과실 인정 X
국방부는 원고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
14년 보훈처에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
계속기각당하다가 16년 인정 받아서 7급으로 20만원을 받음 작년에 6급으로 올라가서 110만원을 받음
현재 경제활동자체가 불가능 110만원으로 생활비는 커녕 치료비도 못한 수준
원고: 보훈처에서 군복무당시 뿌러진 손으로 인한 crps만 인정 군당국의 방치와 잘못된수술로 얻은 우울증과 해리장애 등등은 보상에서 빠져서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