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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얻은 희소병 책임 부인하는 국방부(crps관련 시리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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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얻은 희소병 책임 부인하는 국방부(crps관련 시리즈기사)



기사요약


군에서 crps 얻은후  제때 치료를 받지못하게 한 군 당국과실 책임을 묻고자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 crps로 한달 200만원치료비가  깨지며 척수신경자극기는 5년에한번 교체수술을 해야함(비용2천)

또한 군에서 얻은crps와 루미네이션 증후군로인해 우울증및 해리장애를 얻음

 


국방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이중배상 금지규정에 해당함으로 과실인정 No


1. 신병 교육때 부상당했는데 의무대를 못가게하거나 훈련열외x가혹행위는 주장만있을뿐 증거X

소속 부대에 관련 자료가 없고, 당시 부대에 있었던 간부들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군복무 당시 함께 근무했던 간부와 군 병원에서 자신을 지켜본 이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

하지만 군 당국은 그들의 증언도 주장함


진료여건이 안좋다(CRPS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기는커녕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X)라는 원고 주장에 국방부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군의관에게 의료 과실 인정 X


국방부는 원고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

14년 보훈처에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신청

계속기각당하다가 16년 인정 받아서 7급으로 20만원을 받음 작년에 6급으로 올라가서 110만원을 받음

현재 경제활동자체가 불가능 110만원으로 생활비는 커녕 치료비도 못한 수준

원고: 보훈처에서 군복무당시 뿌러진 손으로 인한 crps만 인정 군당국의 방치와 잘못된수술로 얻은 우울증과 해리장애 등등은 보상에서 빠져서 손해배상 소송 

5 Comments
우르오스 2019.09.24 09:40  
군대에서 안다치고 나온것만도 나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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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츠 2019.09.24 09:45  
아는 동생이 군대에서 주사 맞고 crps 생겼는데 진짜 고통스러워하던데,,
찾아보니까 바람만 불어도 불에 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함.
그래서 걔는 몸속에 진통제 역할하는거 넣었는데 이게 2년에 한번씩인가 교체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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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아악구와아악 2019.09.24 12:02  
[@빈츠] 쉬..발 훈련소때 감기 심하게 걸려서 주사 한 10방 가까이 맞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번 엄지에 있는 신경 잘못 건드려서 한 5년동안 감각 없다가 다행히 감각 다 돌아왔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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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렌티나 2019.09.24 11:00  
훈련열외 증거가 어디있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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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유나 2019.09.24 17:14  
군대가는 애들 부디 다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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