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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skljdiopqjkls  
경찰서 좀 가라...
BEST 2 조공  
왜 이런걸 인터넷에 올리는거야 ??
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되는거아니야 ?
BEST 3 나르두  
기본은 중립 빠른 조사 요망
39 Comments
루랑단 2018.05.18 14:58  
풀내용 굼그매

럭키포인트 68 개이득

skljdiopqjkls 2018.05.18 14:59  
경찰서 좀 가라...

럭키포인트 189 개이득

조공 2018.05.18 15:06  
왜 이런걸 인터넷에 올리는거야 ??
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되는거아니야 ?

럭키포인트 199 개이득

다스베이더 2018.05.18 15:12  
[@조공] 그러게...ㅠㅠ

럭키포인트 462 개이득

번저강 2018.05.18 15:13  
[@조공] 경찰에 대해 안좋은 얘기만 주워들어서 신고해봤자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거라고 속단한듯. 그 외에 다른 계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럭키포인트 323 개이득

루랑단 2018.05.18 15:20  
[@번저강] 노이즈 + 동정 얻기?
번저강 2018.05.18 15:23  
[@루랑단] 읍읍
skljdiopqjkls 2018.05.18 15:20  
[@조공] 어제 ㅇㅇㅇ 하루종일 실검 1위한 거 보고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 주작질하는 애들 분명히 나올 것임.

소설로 사람들 이목 좀 끈 뒤에 아님 말고 ㅈㅅ 글삭튀하면 그만이니까.
기억수집가 2018.05.18 15:34  
[@조공] 노이즈마케팅...

럭키포인트 456 개이득

고구마형과자 2018.05.18 15:50  
[@조공] 신고 했는데 증거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대 그래서 저런식으로 하는듯

럭키포인트 275 개이득

skljdiopqjkls 2018.05.18 15:58  
[@고구마형과자] 경찰은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데 스튜디오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한다?

법알못이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Litigious 2018.05.18 16:17  
[@고구마형과자] 무슨 증거를 말하는건지?? 정말 신고는 했었던건가? 진짜 했는데 경찰 대처가 이랬으면 문제는 있어보인다.

럭키포인트 145 개이득

고구마형과자 2018.05.18 17:41  
[@Litigious] 이렇게 터트리기전에 다른 모델이 신고 했는데 저랬다고 지금 상황이 커지니깐 경찰도 부랴부랴 판 벌리는거지
쏘름 2018.05.18 18:02  
[@조공] 본인이 생각해도 증거가 부족해서 여론이 필요한게 아닐까?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루...

럭키포인트 245 개이득

나르두 2018.05.18 15:07  
기본은 중립 빠른 조사 요망

럭키포인트 460 개이득

skljdiopqjkls 2018.05.18 15:24  
지금 페북 찾아보니까 저 글 올린지 24시간도 채 안 됐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왔다네.

캬, 경찰보다 빠르고 신속하구먼.

SNS가 미래의 경찰하자.
예뻐유 2018.05.18 15:24  
이름을 널리 알릴수 있겠군,

럭키포인트 145 개이득

혁명 2018.05.18 15:50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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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wdf11323 2018.05.18 15:51  
우리나라는 사고방식이이상한 분들많음.. 도움을 페북이나 이딴걸로 요청함 경찰서에서 해결해야할문제인데 결국에는 동정심바라는건가?  얼굴노출시켜서 자랑질하는건가? 정신우동사리 인가

럭키포인트 307 개이득

일렉잌 2018.05.18 15:55  
[@cqwdf11323] 일단 sns에 올리면 사실이던 아니던 동정심에 여론은 자기편이 됨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음
파계승 2018.05.18 15:54  
하아 욕 존나 하고싶은데 참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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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키라라라 2018.05.18 15:58  
이쁘다

럭키포인트 276 개이득

dwlsrbgpgp 2018.05.18 15:59  
물론 어떤 여론도 대세라는 말이 있듯이 미투같은? (요즘 유투브미투라고 용어를 만들던데) 대세가 되어서 조금 더 조명을 받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니 경찰에서도 조금 더 잘 수사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심리에서 나온거 아닐까 싶네요.
참 뭐랄까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에다가 요즘 사회분위기를 잘 접목시킨 사례인 느낌이...

럭키포인트 208 개이득

그링그리 2018.05.18 15:59  
여론에 퍼뜨리면 처리는 빨라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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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둥 2018.05.18 16:04  
진짜 이목 집중하려고 저러는거면 사회적 차원의 처벌이 있어야되는게 아닐까 싶다

럭키포인트 17 개이득

스테픈커리 2018.05.18 16:14  
존나 또 한동안은 병신같이 여론 장사 하겠네
월드컵이나 빨리 해라
Smile 2018.05.18 16:22  
[@스테픈커리] 나랑 마음이 개똑같네

럭키포인트 245 개이득

똥거북 2018.05.18 16:15  
미투처럼 나오겠네

럭키포인트 389 개이득

두더기 2018.05.18 16:20  
미성년자면 합의하에 했어도 빼박인데 ㅋㅋ

럭키포인트 333 개이득

루랑단 2018.05.18 17:09  
[@두더기] 합의하에 하면 상관 없어
13세 미만은 상관 있지만...
댓가를 지불하면 그때부터는 성매매가 되서 문제되는거
두더기 2018.05.18 17:49  
[@루랑단] 미성년자 누드 촬영이 합의하에 하면 상관없는게 확실함??
루랑단 2018.05.18 17:58  
[@두더기] 내용도 모르고 깝쳤네
난 또 성관계인줄 알고...
안나댈게요 ㅠㅠ
꾸찌남 2018.05.18 23:03  
[@두더기] ㅇㅇ 합의하에 촬영하면 상관없음.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고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어야하고, 유통·배포의 목적도 없으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4/2015022400866.html?Dep0=twitter&d=2015022400866

럭키포인트 310 개이득

두더기 2018.05.19 00:02  
[@꾸찌남] 링크해준건 연인관계잖아

연인이랑 매매랑은 다를 수 있을거 같은데
꾸찌남 2018.05.19 00:21  
[@두더기] 대상자가 13세 이상이면 배포나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연인관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듯.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중 아래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1&ccfNo=1&cciNo=1&cnpClsNo=1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joNo=001400000&languageType=KO¶s=1#
두더기 2018.05.19 00:26  
[@두더기] 불법이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최강한화 2018.05.18 16:27  
그냥 경찰서 가는게 더 빠를듯

럭키포인트 162 개이득

심심이 2018.05.18 17:24  
옆에 사진은 뭐냐, 너무 해맑은데

럭키포인트 37 개이득

어리석었다 2018.05.19 01:56  
요즘 sns에 저렇게 올리는게 하도 많아서 관심 끌려는거 같음

럭키포인트 17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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