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어떤 여론도 대세라는 말이 있듯이 미투같은? (요즘 유투브미투라고 용어를 만들던데) 대세가 되어서 조금 더 조명을 받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니 경찰에서도 조금 더 잘 수사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심리에서 나온거 아닐까 싶네요.
참 뭐랄까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에다가 요즘 사회분위기를 잘 접목시킨 사례인 느낌이...
[@두더기]
대상자가 13세 이상이면 배포나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연인관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듯.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 중 아래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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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되는거아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