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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여성 머리 마구 때린 경찰…"폭행" vs "공무집행 방해"


 

지난 토요일 미 뉴저지 주의 한 해변, 한 경찰이 제압하고 있던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내려칩니다.


다른 경찰은 이 여성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줄리아 코르테즈/목격자 : 여성이 맞고 있는 걸 봤죠. 놀란 사람들이 주위를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더니 다른 경찰이 와서 접근을 금지 시켰어요.]


올해 20살인 이 여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따지 않은 술병을 가지고 있다가 이름을 말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뉴저지주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21살부터 음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여성이 먼저 경찰에게 침을 뱉었으며 발길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유포된 영상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의 바디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 2명을 내근직으로 발령내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공무 집행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879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걸스 캔 두 애니띵 이라서 캅스 캔 두 애니띵 한 것 뿐인데 무슨 문제라도??



9 Comments
시리우스 2018.05.29 19:26  
제압만 하면 되지 굳이 때릴 필요까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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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이이이 2018.05.29 20:40  
[@시리우스] 나도 그 생각에 동참은 하는데 속은 졸라 시----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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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l 2018.05.29 21:30  
[@시리우스] 저 동네는 수틀리면 총꺼내서
상대가 총있다는 가정하에 진압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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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아입니다 2018.05.29 21:39  
[@시리우스] 저 동내는 우리랑 달리 경찰의 권한이 엄청남.

경찰한테 발길질을 했다는 거는 자기를 때려도 된다는 것과 같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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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5.29 21:55  
[@샤아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건 다른 의미다
이미 저항 불능에 빠진 상태면 그냥 바로 연행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주먹으로 때리냐는 말이야
공권력은 절대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샤아입니다 2018.05.30 17:43  
[@시리우스] 그건 당신 생각인거 같은데?
이미 저항 불능에 빠졌다는 것 또한 당신 상상이고, 기사를 보면 먼저 침을 뱉고 발길질 했다고 적혀있는데?
글에 적힌 내용만 보면 공권력에 무시하고 대항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공권력을 함부로 휘둘렸다고 생각하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것 같고, 과잉진압이라면 이해가 가겠지.
시리우스 2018.05.30 17:47  
[@샤아입니다] 상상이 아니야
원본 링크 뉴스 동영상을 보면 너처럼 말 못함
이쑤시개 2018.05.29 22:12  
[@시리우스] 나도 저건 좀 과한것 같은데~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저 나라 자기방어권을 이해하면 될거야~

우리야 큰 위협이라고 해봐야 연장이지만 저 나라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라~ 자기방어권에 대한 해석이
매우 능동적이지!!

실제로 문밖에서 위협적으로 두들기는 사람을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가 되기도 하지~

삶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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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5.29 22:49  
[@이쑤시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이미 상대의 사지는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위협이 있다고 때리는거야
그냥 경찰 개인의 분풀이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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