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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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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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여가부 안에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양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