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 장사셧제 (203.♡.221.3) 8 2879 1 0 2019.07.25 18:39 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 이전글 : 안전모의 중요성 다음글 : 솔직히 섹시 원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