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학습용 동물 잡아 회식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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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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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단으로 취해서 문제가되는게아닐까함
그럼 애초에 체험학습이란걸 해서 동물을 키우는 의미가 없잖아. 개를먹든 소를먹든 돼지를 먹든 상관은 없지만, 체험학습용으로 아이들에게 공개된 동물을 단지 회식이라는 이유로 잡아먹으면 안된단거지.
늙고 병들어 처분해야할 상태의 동물이라면, 뭐 식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만은, 단지 회식비 아끼려고 잡아먹은거면
체험학습용으로 구비한 동물을 개인을 위해 이용한거니 횡령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