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실상 가능하다
꽐라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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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10:04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계투자회사 등 기관투자자는 계좌에 주식이 없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수탁회사를 낀 기관투자자가 의도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단행할 경우, 매매를 담당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도 적발할 수 없는 허점을 갖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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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3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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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38667&viewType=pc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그저 참담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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