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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된다”며 깨우자…물통으로 머리 내려치며 집단폭행

10월 20일 오전 3시경 광주 북구의 한 술집 앞. 행인 A 씨(25)가 시동이 켜진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 씨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B 씨를 흔들어 깨웠다.

이 장면을 목격한 조모 씨(28)는 A 씨가 일행인 B 씨를 때린 것으로 착각했다. 조 씨는 A 씨와 4분가량 시비를 벌이다 넘어뜨렸다. 그 순간 조 씨의 친구 두 명이 가세했다.

이들 3명은 인도에 있던 무게 5㎏짜리 물통을 가져와 A 씨 머리를 2차례 힘껏 내려쳤다. 또 손과 발로 A 씨 머리와 다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들의 폭행으로 A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발생 당시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들은 5㎏짜리 물통으로 쓰러진 A 씨 머리를 내려찍는 등 잔혹한 집단폭행을 했다”며 “A 씨가 의식불명에 빠지자 도리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핑계를 대고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10 Comments
전북현대이동국 2018.12.23 23:39  
또 초범타령이네
집유가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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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 2018.12.24 02:10  
[@전북현대이동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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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18.12.23 23:41  
핑계대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면서 왜 갑자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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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기린 2018.12.23 23:46  
5키로짜리 물통? 죽을수도 있는 거 아닌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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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니야 2018.12.23 23:48  
ㅋㅋㅋㅋㅋ 핑계>반성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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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알폰소 2018.12.24 00:19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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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쿠 2018.12.24 01:09  
저 ㅅㅂ ㅈ같은 반성이랑 합의는 ㅅㅂ 판사새끼들 대가리 깨고 반성이랑 합의하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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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사나 2018.12.24 03:22  
탄원서도 없어져야지~~
말이 자율이지~~ 그냥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강제야~~
탄원서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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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ai 2018.12.24 07:42  
제발 초범 반성 이런거 좀 빼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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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8.12.24 11:45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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