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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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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부여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90918n24661

Best Comment

BEST 1 서울시장  
옆나라 일본이 이 분야 먼저 가고 있어서 보면서 수정하면 될텐데 어쩜 그리 똑같이 가냐
그것도 더 빠르게
4 Comments
국비인 2019.09.18 16:30  
연금이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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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19.09.18 16:31  
옆나라 일본이 이 분야 먼저 가고 있어서 보면서 수정하면 될텐데 어쩜 그리 똑같이 가냐
그것도 더 빠르게

럭키포인트 1,759 개이득

시인과춘장 2019.09.18 16:38  
전에 다큐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애초에 연금시스템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거라는 가정하에 계산한거라고...

인구감소 시점에 연금제도 변경을 빨리했어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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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19.09.18 17:09  
60세에 은퇴하는데 5년을 더내라고? 수입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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