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뭔 개 같은 생각임. 건국훈장을 박탈한 거는 문재인 때가 맞다고
소송을 시작한 거는 친일인명사전에 김성수의 이름이 올라갔고
그의 후손들이 아니다 우리 조상님은 친일파가 아니다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3심 모두 재판부는 민속문제연구소인 친일인명사전이 옳다라고 판결한 거라고.
저걸 박탈한 거랑 소송이 시작된 거랑은 별개지. 저게 어떻게 보수정권때 시작된 일이야.
소송도 국가가 낸 게 아니라 지들 후손이 아니라고 소송했다 다 패소한 건데.
그걸 검토해서 박탈한 거면 현 정부 작품이지 전 정부 작품임?
[@금공금공]
네 유공자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요. 1년 이상의 금고형의 처해진 사람에게는 다음 달로 권리가 소멸된다고요. 하지만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의 징병·학병을 찬양·선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유가족 측에서 “일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단체와 행사 참석은 강제동원일 뿐”이라며 취소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벌이랑은 상관이 없는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건국훈장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안 보훈처에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올렸고 올해 2월에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안건입니다. 자동으로 박탈된 것이라 아니라 행정상의 절차로 박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