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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뒤에서 바지내린 '변태 사진사' 사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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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 모씨(당시 43세).

 

 

2.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여학생이 앉은 의자 뒤로가서 몰래 바지를 벗고 ㅅ기를 노출하여 함께 사진을 찍음.

 

 

3.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학생들에게 주고 자기 성ㄱ를 노출한 사진은 컴퓨터에 보관함.

 

 

4. 그렇게 124장을 찍어오다가 여중생 손님이 뒤돌아봤을때 딱 걸려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으로 기소됨.

 

 

5. 당시 대법원 최종판단은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므로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최 모씨가 성ㄱ를 노출했을 뿐인 사진들은 아청법상 음란물 아님.

 

 

무죄 땅땅땅.

6 Comments
이ㄴr경 2023.06.05 14:42  
음란물 제작은 무죄여도 다른걸로 재기소 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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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킴 2023.06.05 14:43  
의도가 불순한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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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3.06.05 14:49  
죄가 없다는게 아니고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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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3.06.05 14:49  
2013년이라 지금은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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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3.06.05 17:03  
다른걸로 걸었으면 유죄인게 있음?
아청법으로 걸어서 무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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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6.05 17:06  
언제는 성인이라도 미성년으로 보이면 아청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진짜 미성년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아청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군 신기한 법률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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