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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의사 면허증 위조' 60개 병원서 의사 노릇한 60대


 


단 1번도 의사 면허를 받은 적 없는 60대가 27년간 60개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사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2일 공문서 위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혐의의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의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12월까지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하면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무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이를 통해 고용된 병원들로부터 5억277만8천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는 면허 발급을 보건복지부가 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나 일반인이 의사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단기간 의사를 채용할 때 무등록으로 채용한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면허의 유효 및 정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의사면허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4 Comments
뚱키 2023.01.07 18:12  
사고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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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2023.01.07 18:21  
의사면허 없으면 처방전을 못내지 않음? 남에거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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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지마세요 2023.01.07 18:32  
그럼 애초에 다른 사람 면허번호로 처방 입력 했다는 건데 병원도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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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01.07 20:04  
돈은 졸라 벌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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