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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이거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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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은 유례 없이 광범위하다. 성별, 장애, 국적,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뿐 아니라 비슷한 법안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학력, 고용형태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이런 차별금지 기준은 채용,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 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평등법 제13조는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제14조에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학사, 석·박사 간 연봉 차이에도 ‘차별 시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평등법 제5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해당 조항이 모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별금지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도 차별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평등법 제21조는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했다. 예컨대 대출을 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갚을 능력이 큰 고신용의 정규직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인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을 법에 절대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쪽과 역차별을 당하는 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소수에게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기업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차별금지법에는 고용과 관련해 기업에 정보공개 의무까지 부여했다. 평등법 제38조는 채용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이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채용에 활용된 각종 평가표를 정보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사용자)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거기다가 입증책임 무조건 가해자가 해야함ㄷㄷ 

Best Comment

BEST 1 고민  
혐오, 차별, 평등에 관한 기준은 누가선정할것이고
누가 집행할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건지에 대한 내용은 단 1도없음

즈그들끼리 해쳐먹으면 상관없고 반기들어? 응 너 고소 이지랄할꺼 훤한데
범위도 존나 포괄적이어서 짱깨, 난민, 게이, 레즈, 너나할거없이 다 찬성해라 서명해라 이지랄하는중
왜? 걔네는 지들이 소수자고 피해자라는생각이 근본적으로 깔려있어서 법 이용해쳐먹기 너무좋거든

진짜 나라 꼴 개 줫같이굴러간다 ㅋㅋ
BEST 2 평양종합대학교  
성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나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해야하는 ㅈ같은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민주당이 민주당한 법안일 뿐인데 예상 못했음?
BEST 3 장사셧제  
37 Comments
김개동 2021.06.21 19:31  
유죄추정국가 ㅋㅋㅋ 조선시대 원님재판도 아니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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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6.21 19:32  
성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나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해야하는 ㅈ같은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민주당이 민주당한 법안일 뿐인데 예상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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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 2021.06.21 19:37  
[@평양종합대학교] 처음으로 제동형님 말한것중에서 부랄을 탁 칠만한 멘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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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2021.06.21 21:47  
[@sdfs] ㄹㅇ로 저짝애들 지들이 상황닥치면 저렇게 명쾌하게 말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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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krieg 2021.06.22 07:39  
[@평양종합대학교] 속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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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021.06.21 19:34  
유죄추정돌았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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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6.21 19:35  
이성보다 감성에 따라 행동하는 샛기들이 권력 잡으니깐 별 ㅈ같은 일이 다 생기네. 피고인에게 입증하라는거 저거 개 악법임. 지금도 있는곳 2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예를 하나를 들면 집단폭행당한 사람이 경찰왔을때 저사람도 때렸다고 하면 구경하다가 끌려가서 자기가 안 때렸다는걸 직접증명해야함. 주위에 목격자나 cctv 없다? 피해자가 지목해서 경찰조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공범되서 유죄 쳐맞음. 그래서 개집인들은 폭행사건 보고 경찰이 좀 같이 따라가달라하면 인적사항 알려주고 자기는 구경만해서 모른다고 무조건 빠져나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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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1.06.21 19:36  
혐오, 차별, 평등에 관한 기준은 누가선정할것이고
누가 집행할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건지에 대한 내용은 단 1도없음

즈그들끼리 해쳐먹으면 상관없고 반기들어? 응 너 고소 이지랄할꺼 훤한데
범위도 존나 포괄적이어서 짱깨, 난민, 게이, 레즈, 너나할거없이 다 찬성해라 서명해라 이지랄하는중
왜? 걔네는 지들이 소수자고 피해자라는생각이 근본적으로 깔려있어서 법 이용해쳐먹기 너무좋거든

진짜 나라 꼴 개 줫같이굴러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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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6.22 11:04  
[@고민] .
이지랄할꺼 → 이 지랄할 거

꺼 (x)
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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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1.06.21 19:3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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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6.21 19:37  
[@장사셧제] 소름...
웃는남자 2021.06.21 19:3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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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6.21 19:42  
ㅅㅂㅋㅋㅋ
유사 사법 수준
일제시대에 악법도 이정돈 아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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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2021.06.21 19:46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A257AE054A0369F40E84E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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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2021.06.21 19:50  
미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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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21.06.21 20:31  
[@제라드] 스크롤비추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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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해머게이 2021.06.21 19:56  
도대체 언제부터 사법체계가 무죄 추정으로 시작해서 증거들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유죄 추정으로 시작해서 부작위에 대한 물증을 제시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와전된 거냐? 나라 꼬라지 진짜 가관이다 어디가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라고 못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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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2021.06.21 19:56  
저거 적용되면 바로 헌법소원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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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1.06.21 20:02  
븅신같은 법 또시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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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6.21 20:31  
민주당의 결과다
다들 잘 보고 뼈에 새겨야 똑같은 드러운꼴 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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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ros 2021.06.21 20:32  
면접에서 실력없어서 떨어진 사람이 공론화하고 언론이용해서 이익 챙길려고 하는 시기에 저걸 법으로 만든다? 일단 고소 폭증하고 법원은 진짜 업무 마비되서 다른거 업무처리 똑바로 못할거 자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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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6.22 11:07  
[@unipros] .
1. 챙길려고 → 챙기려고
기본형이 ‘챙기다’이므로 ‘챙기려고’로 활용하면 됨.

2. 마비되서 → 마비돼서
‘되’자리에 ‘되어’를 넣어 말이 되면 ‘돼’를 쓰면 됨.  ‘돼’는 ‘되어’의 준말. 헷갈리면 그냥 ‘되어’로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음.
마비되어서 = 마비돼서 (o)
마비되서 (x)
에이치에스엠 2021.06.21 20:36  
지금 게시글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내왔던 어느 시대보다 선동질하기 좋은 시대라고 봄.

이 게시글보는 사람들이랑 댓글 다는 사람들중에 민식이법 제정되기전에 부모들 아이콘택트나 여러매체 나와서 호소하고 동정팔이할때 차주 욕한인간들 있을거고 이후 떼법으로 민식이법 제정되고 차주 cctv 나 교통관련 변호사들이 악법이고 차주가 대처할수 있는 사고가 아니였다라고 하니까 해당 프로그램 강호동/이상민도 욕했지? 손정민군 한강실족사 기사 한참 터졌을때 같이 있던 친구놈이 범인이다 가해자다 수상하다 한사람 쥴라 많을껄?
최근 대표적인것만 말한거고 이거 말고도 자극적인 이슈에 선동되고 판단하고 아몰랑 내가 언제 이러고 마는게 대다수인데 법안이 멀쩡한게 나오겠음?

그니까 저런식의 법안이 나오는거고 여야 할거 없이 선동 쉬운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거임. 댓글만 중립이러지 말고 진짜 생각을 중립하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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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가 2021.06.21 20:44  
[@에이치에스엠] 맞습니다
내가 저번에 고덕동 아파트 택배사건도 선동이다
무조껀 욕하지말고 중립기어놓고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글 올렸다가 욕 먹었음
실제로 고덕택배사건 나오면서 LH 겁나 묻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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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6.22 11:09  
[@모험가] .
무조껀 → 무조건
Yggdrasill 2021.06.21 20:50  
[@에이치에스엠] 선동 안 당하고 사리분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너무 동떨어진 것들만 바뀜. 그러니 요즘 너도나도 소때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떼쓰는거임. 팩트로 판단해서 휘둘리지않고 중립을 지켰더니 근 몇 년간 손해만 직살나게 보고 차별받았거든. 심지어 이게 또 먹혀... 나는 이제 앞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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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6.22 11:09  
[@에이치에스엠] .
1. 아니였다 → 아니었다

‘였’은 ‘이었’의 줄임말로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만 쓸 수 있음. ‘아니’는 부사이므로 과거형 어미로 ‘었’을 써야 함.

2. 많을껄 → 많을 걸
껄 (x)
걸 (o)
nu991 2021.06.21 20:45  
대통령 국민의 손으로 뽑고 민주당 180석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데 뭐가 불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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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1.06.21 21:26  
[@nu991] 난 안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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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1.06.21 22:20  
[@nu991] 그럼 이명박근혜때는 뭐가 그리들 불만이 많아서 난리들이었을까
이명박근혜는 쿠데타로 대통령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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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2021.06.21 21:00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차별한다고 신고하며뉴너희가 그거 증면할거냐? 이ㅜㅁㅊ놈들이 진짜

다섯샇짜리 애한테 총을 쥐어준 기분이다
상식이통하지않는 것들이 법을 만든다고 저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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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06.21 22:17  
경찰 검찰은 입증 안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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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1.06.21 22:49  
진짜 이새끼들 싹다 뒤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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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1.06.21 23:32  
아주 법의 기본 자체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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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21.06.22 07:53  
어디서 지들 망상에서나 있는걸
법이랍시고 처 만들고 자빠졌냐 씨빨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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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소희 2021.06.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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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6.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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