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포인트] '한턱 쏠게' 한마디에 90만원어치 술 먹은 친구.txt
때는 바야흐로 6년 전 본인은 대학교에서 민법과목을 수강하고 있었음.
교수님이 워낙 재치많으셨던 분이라 중간중간 재미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강의에 활용하곤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사례중 하나는 '법원이 알려준 술 한잔 사줄 게'의 기준임
A와 B는 이미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느날 A가 '고마 술한잔 살께, 이거 먹고 풀자!'라며 B에게 화해주를 권해 자리가 성사되었어.
술병이 쌓여가고 안주접시가 천장에 닿을 때 즈음 술자리를 파하고 약속대로 A가 계산을 하려는 그 때..
술이 확 깨는 사장님의 한마디,
'90만원 입니다.'
A는 B에게 술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나눠내는 것을 제안했지만, B는 '너가 사준다매?'로 일관했지.
A와 B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었고, 이 다툼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어.
이 사건은 1997년 7월에 일어난 실제 사례야.
(97년이면 자장면 한 그릇에 2500원, 담배한갑에 900원 할 시절이니 여간 큰돈임에는 틀림없어보이지?)
이런 경우 나눠내자는 A의 말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술을 사주겠다는 말을 믿은 B의 말을 따라야 할까?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A와 B가 나누어 내는 것이 맞다고 합의조정을 해 주었어.
합의기준은 흥미롭게도 '가게에 들어와서 처음 주문한 메뉴'가 되었어.
결국 A는 처음 주문한 메뉴 20만원어치를 긁었고,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는 A와 B가 35만원씩 부담해서 계산하라는 결정이 나왔지.
앞으로 개붕이들도 누군가 한턱 쏜다고 하면, 처음에 '다주소' 하면서 골든벨 울리고
자신이 한턱 내야할 상황이라면, 일단 소주 한병만 처음 주문한 다음 메뉴보면서 결정해 보자고 말하면 된다.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