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신사꼬부기 (58.♡.88.56) 12 5775 34 0 2021.08.24 18:45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74#_enlipl… + 0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피해자가교내 코치에게 4회 성폭행을 당함 애써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2016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침악몽이 되살아나며 PTSD 발생 가해자는 범죄 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형사소송 자체는 범죄가 인정돼 징역 10년 확정)"실질적인 손해는 범죄 시점이 아니라 PTSD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함아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 34 이전글 : 빅클럽들의 클럽 레코드 영입 모음 다음글 : 손님들에 나눠준 복권이 2등 당첨…회식비 쏜 손님, 기부한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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