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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웃는남자  
찾아보니까
산재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행사 중의 사고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https://blog.naver.com/cplajsh/222554986810-
라네요
9 Comments
초코송이 2022.11.15 15:58  
회식 = 일의 연장선으로 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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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2.11.15 16:00  
회사다니는데 회식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면 산재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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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을 2022.11.15 16:02  
[@1234577] 사망처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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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2.11.15 16:05  
찾아보니까
산재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행사 중의 사고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https://blog.naver.com/cplajsh/222554986810-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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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e 2022.11.15 16:27  
불가피하게 만취가 된건 도대체 무슨말이냐
억지로 먹인거? 자기가 술을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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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키 2022.11.15 16:35  
[@깽e] 기존에 회식을 안좋아하는 티를 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음..
아니면 사고 당일 참석 안하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데려갔다면..?
그러면 어느정도 인정은 되긴 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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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11.16 09:49  
[@깽e] 공무원은 생각보다 꼰대 존~~~~~나게 많음 진짜 개 많음.

이새끼들 술자리에서 술 권하는데 안마시면 뒤끝이 만리장성이라 존나 개꼽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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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님아 2022.11.17 15:47  
회식 쥰니 싫어. 개싫어. 정말 싫어. 아이 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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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11.17 19:07  
사실 저게 정상인 판결 맞지
심지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한 회식도 귀가 후에 회식 중 먹었던 술때문에 문제 생겨도 산재처리 가능함
일부러 기업이 나중에 산재내역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게 문제인거임 법정싸움도 그렇고 ..
아무튼 부서 단위나 업무얘기 겸한 회식은 업무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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