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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이게뭐야 2020.07.14 09:52  
세상 그 철밥통 공무원을 날려 쳐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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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jstodeh 2020.07.14 09:54  
직위해제가 파면하고 다르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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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니 2020.07.14 09:58  
[@dlqjstodeh] 대충 파면은 아예 공무원에서 짜르는거고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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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2020.07.14 09:59  
[@dlqjstodeh] 직위해제 - 공무원 신분 정지 (연금은 수령 가능)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은 일부 또는 전부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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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도리 2020.07.14 10:08  
[@dlqjstodeh]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등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의 직위해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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