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때려" 말에 종업원 폭행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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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 말에 35차례 종업원 폭행 사망…
업주 '징역 7년'
![image.png "돈 많으면 때려" 말에 종업원 폭행 사망....](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20221010/486616/4214415173/5096206363/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3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상해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A씨는 2019년 8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35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이는 B씨에게 화가 나 같은 달 9일 술을 마신 채
A씨는 평소 무단결근을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이는 B씨에게 화가 나 같은 달 9일 술을 마신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고 약을 올렸고 화가 난 A씨는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B씨를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고 약을 올렸고 화가 난 A씨는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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