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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재판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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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462.html



2015년 법원행정처가 야당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행정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입법 총력전을 펴던 때였다. 또 행정처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에도 여당 전·현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정치인 관련 재판 민원 등을 처리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로부터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아 선거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공연음란죄로 죄명 변경’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재판부 쪽에 청탁을 넣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인의 아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 입장을 내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서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처는 그해 4~5월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재판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이 사건의 항소심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전 최고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 역시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좌관의 미결구금일수(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를 계산해 선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부장판사가 미결구금일수 8개월을 고려해, 1심보다 적은 징역 8개월로 깎아주고 석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행정처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대 국회가 새로 들어선 2016년 8~9월 당시 이군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전 의원은 지난달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차장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이던 노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해당 지원장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10~11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심리 중이었는데, 검찰은 “헌재에 대한 대법원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요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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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462.html#csidxe0a733f4aa404fe8fd93fd22c1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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