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억 명나라 황실 도자기가 2천만원이 되는 마법.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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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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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 도자기 주인도 5천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뚜껑 손잡이 떨어져 나간 거 2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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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 감정평가위원회 감정 결과(7억1900만원)를 토대로 7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3곳에 감정을 의뢰, 각각 600만 위안(파손 전)~180만 위안(파손 후), 16억(파손 전)~4억8000만원(파손 후), 10억(파손 전)~900만원(파손 뒤) 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3곳의 감정결과 편차가 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점,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고미술협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곤란한 점, A씨가 해당 도자기를 5000만원에 사 3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반영했다.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58912280069523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