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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권리가 넘어갔는데 공연 취소 된 걸 환불은 왜 받음? ㅋㅋ
17 Comments
파닥파닥파다닥 2022.07.04 12:26  
티켓 권리가 넘어갔는데 공연 취소 된 걸 환불은 왜 받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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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2.07.04 16:35  
[@파닥파닥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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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07.04 17:47  
[@파닥파닥파다닥] 판매자가 티켓 살 때 카드결제 했음 결제 취소가 판매자로 되니까 구매자 돈 20만원 은돌려줘야겠죠. 근데 돈 받은거보다 더 달라니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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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튤라 2022.07.04 12:27  
티켓이 지꺼라는데 왜 환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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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2022.07.04 12:39  
구매자 말이 맞는거같은데 나만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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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2.07.04 12:54  
[@닌자] 이게 물건이라서 판매와 동시에 끝나는게 아니라
공연이니깐 보기전까진
소유권의 차이가 있다고보는게 맞지
그러니꺄 환불도 해주는거고
산 금액 그대로 돌려받아야지
최초구매자는 22에샀고
두번째는 20에 샀으니
그냥 그대로 환불받으면되는거자나

20에사놓고 22달라고하니
최초 구매자는 ㅈ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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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2022.07.04 14:54  
[@크아아오오] 도의적으로 20만원만 주는게 맞는말이긴한데 구매자 말이 틀린것도 아닌것 같다는 이야기임
암표거래긴하지만 만약 저게 실물거래였다면 구매자가 전체금액 다환불 받았을텐데
암표 거래기때문에 특성상 예약자만 취소할수있기때문에 벌어진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구매자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는 말임
바다 2022.07.04 15:32  
[@닌자] 첨에 저 남자가 정가를 주고 산건 생각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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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2022.07.04 15:48  
[@바다] 저남자가 정가를 준게 여기서 무슨 상관임?? 22만원에서 2만원 네고해서 이미 팔았는데
저남자가 정가를 줬던 할인가를 줬던 이미 20만원주고 팔았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안됨
논점은 차액 24,800원을 누가 먹는가지 만약에 저티켓 주고받을때 합법적으로 명의대 명의 이전이 가능했다면 당연히 20만원에 구매한사람이 24,800원을 먹었을것임 22만에 사서 20만원에 판건 저남자 자유의사로 판거지 강제가 아님
크아아오오 2022.07.04 20:40  
[@닌자] 생각의 차이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생각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게 아니고
환불시 최초구매자에게 권한이 있으니
20을 주던 22를 주던 최초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20을 주고 공연을 보는 걸 산거지
살 수도 없는 그 권한자체를 산건 아니라고 생각함
바다 2022.07.05 00:36  
[@닌자] 24800원을 누가 먹냐 보단 그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판단했느냐가 중요한거 같은데

첫 구매자는 원가에 샀고 후 구매자는 20에 샀단말이지

후에 서로 20의 가격에 합의를 한거잖아?

그럼 그 합의한 가격에 다시 환급해야지 그 물건의 원래가격을 따지면 안될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암표가 아닌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밟아서 온전한 소유권을 가졌어야지

중고거래해놓고 중고가가 아닌 물품의 원가를 달라는걸로 보이는데 나는
징크스 2022.07.04 12:47  
저걸 해줄거 같았으면 애초에 전액 다 받고 팔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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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가면 2022.07.04 12:48  
공연 취소는 구매 당시에 내용에 언급이 없었기에 원래 20만원만 돌려주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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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2.07.04 12:49  
환불대상이 중요한거 아닐까?
판매자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는거라면
20이 맞지않을까? 제작사를 상대로
환불요청하는거라면 전액이겠지만...
근데 저것도 암표인데 저런 권리까지
보장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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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로스빡 2022.07.04 13:12  
쉽게 생각해서 환불 100% 가입된 224800원짜리 제주행 비행기 티켓이 필요가 없어서 200000원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비행기 결항으로 항공사에서 티켓 환불을 해준다면 그 환불금은 매수자가 받는게 맞는거지
또 반대로 224800원 짜리 물건을 200000원에 매도 받았는데 하자가 생겨서 제조회사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면 그 차액을 매도자한테 돌려줄꺼야?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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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2.07.04 16:55  
아니 이게 해석이 필요할만큼 어려운 문젠가?
댓글들 어질어질하네ㅋㅋㅋㅋㅋㅋ
모라도대 2022.07.04 17:37  
1. 공연취소니까 100%환불은 정해짐.
2. 단지 암표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될 것임.
3. 판매자가 224,800원을 수령하고 구매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려는 상황일듯

4.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데 내 생각은
  1) 판매자가 200,000원에 판매한것은 당연히 티켓에 관한 모든 권리가 아닐까?
      상식적으로 티켓만 판매하고 환불권리는 본인이 가지고있는게 맞는가? 티켓과 함께 양도되는것이 정상이 아닐까?
  2) 그렇다면 환불로 발생하는 차익도 당연 구매자에게 가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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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찾아옴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3&docId=350496665&qb=7Yuw7LyTIOyVlO2RnCDtmZjrtogg7KCE7JWh&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결론은 불법양도 무효처리하고 당사자간 계약 원상복귀가 맞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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