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해서 환불 100% 가입된 224800원짜리 제주행 비행기 티켓이 필요가 없어서 200000원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비행기 결항으로 항공사에서 티켓 환불을 해준다면 그 환불금은 매수자가 받는게 맞는거지
또 반대로 224800원 짜리 물건을 200000원에 매도 받았는데 하자가 생겨서 제조회사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면 그 차액을 매도자한테 돌려줄꺼야? 아니잖아
1. 공연취소니까 100%환불은 정해짐.
2. 단지 암표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환불될 것임.
3. 판매자가 224,800원을 수령하고 구매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려는 상황일듯
4.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데 내 생각은
1) 판매자가 200,000원에 판매한것은 당연히 티켓에 관한 모든 권리가 아닐까?
상식적으로 티켓만 판매하고 환불권리는 본인이 가지고있는게 맞는가? 티켓과 함께 양도되는것이 정상이 아닐까?
2) 그렇다면 환불로 발생하는 차익도 당연 구매자에게 가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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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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