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마장가제또 (218.♡.114.168) 4 1772 4 0 2023.09.02 06: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85029?sid=102 4 이전글 : 먹어도 살 안찌는 약 개발. 비밀은 뇌에 있었다 다음글 : 신용점수 920점, 30년 근속 직장인의 대출이 막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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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도 죽자고 맞서거나 도망가야 하는데
상해죄로 검찰에 넘기는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