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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1234577  
판사나 그 가족이 음주운전사고로 죽어야 바뀜
BEST 2 도발  
사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가 문제임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법원이 판결을 할텐데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을 안하는게 문제라는거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이모양임
BEST 3 흥민쏜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처벌조항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을 보면,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벌은 더 무겁다고 하지만, 실제 내려진 판결은 일본보다 약한데요.

최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약한 판결의 이유로 지적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주영 변호사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속된다'며,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형기준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으로 법정형이 바뀌면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판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 많은 국민이 분노한 사건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내린 최고 형량은 여전히 8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 - 김진배
도움 - 권다빈, 김혜림 인턴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4702
18 Comments
시앙시앙 2022.06.11 11:31  
살인죄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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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잘하네 2022.06.11 11:32  
진짜 음주운전은 금수새끼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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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2.06.11 11:37  
판사나 그 가족이 음주운전사고로 죽어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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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2.06.12 08:53  
[@1234577] 그럼 효과 있을라나 흠
애초에 판사는 법조항에 근거해서
어느정도 유드리있게 하지만
결론은 입법부가 잘해야됨
흔히 얘기하는 국개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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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2.06.11 11:37  
위헌판결은 민식이법이나 날것이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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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맛커피 2022.06.11 11:39  
심신미약이 왜 있는거냐
심신미약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치면 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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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금자 2022.06.11 12:04  
정말로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이 필요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하는거잖아 실수는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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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윅스튜디오 2022.06.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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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06.11 12:56  
사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가 문제임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법원이 판결을 할텐데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을 안하는게 문제라는거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이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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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2.06.11 13:06  
음주운전1회 운전 평생 금지
음주운전 으로 사고 폭행과 관련된 가장 강한처벌 or 살인미수
음주운전 사망사고  계획적인 살인 및 테러행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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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2.06.11 13:36  
음주와 관련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
심신미약을 너무 우리사회는 가볍게 본다.
멀쩡할 땐 괜춘한데
술마시면 x 된다면
음주 그자체로 더 가중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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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2.06.11 14:08  
이 나라는 안바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권 교체가 수번이나 바껴도
음주,미성년 범죄를 안거드는 이유가
다 지들 발목 잡을거란걸 알기때문임.
윤창호법?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냥 보여주기로 내논 법이지.
결국 판결에 윤창호법 들먹이는건 아주 극소수.
그냥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 순간 그 자리서 대가리 깨 죽여버려도 합법이면 내 남은 일생 음주충들 뚝배기 깨는 낙으로 살수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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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22 2022.06.11 16:18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거 인정이지만 진짜 음주운전은 아닌듯..................정말 너무 법이 약한듯

음주운전걸릴시 5천만원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쉽게 생각함...인식자체가... 술먹는사람들은 다 나쁜건 아닌데 쉽게 쉬쉬하는게 너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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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가우습죠 2022.06.11 20:48  
ㄱㅅㄹ 배우가 생각나는군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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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쏜 2022.06.11 20:58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처벌조항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을 보면,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벌은 더 무겁다고 하지만, 실제 내려진 판결은 일본보다 약한데요.

최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약한 판결의 이유로 지적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주영 변호사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속된다'며,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형기준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으로 법정형이 바뀌면 검사의 구형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판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최근 많은 국민이 분노한 사건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양형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내린 최고 형량은 여전히 8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 - 김진배
도움 - 권다빈, 김혜림 인턴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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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몬스터 2022.06.11 21:59  
[@흥민쏜] 정보 감사합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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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2.06.11 22:35  
법이 너무너무 솜방망이. 운전면허시험도 너무 허술하고....  다들 알고있으면서 안바꿔. ㅆㅂ 국개들 지들이 무조건 당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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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2022.06.12 00:38  
법이 발란스가 안 맞네
다른건 쓸데없이 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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