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 중인 초상권 vs 저작권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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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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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용도 들어간 순간본인이 찍은 사진 아니고 타인이 찍은 사진이면 말 해야되지 않나..
버블이라는 어플 자체가 써있는것 처럼 연예인 선수들과 유료로 소통하는 어플 이라고 되있는거 보면,,
사진 쓰고 싶으면 지들이 직접 찍은걸 썼어야지,
창작의지나 개성이 있어야 저작권 있다네요
경기중 사진찍엇다는걸로봐서는 저작권은 없고 초상권만있기때문에 정승원말이맞을거같네요
구단이랑 선수쪽에서는 저 사진을 "버블"? 에 단순 홍보용 페이지로 썼느냐, 아니면 저 팬이 찍어준 사진을 직접 판매 혹은 패지기 포함? 식으로 사용 했느냐가 관건인듯함.
뭐 법적으로야 초상권이 우선될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걸 상업적으로 쓸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의사를 물어는 봤어야지
어디에 사고 같은거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사진 찍고 그거 SNS에 올리면
기자들도 그거 기사에 인용할때는 사진 기사에 써도 되는지 물어는 보자나, 그냥 이런 기본이 안된 경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