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바꾼 사회…법원 판결에도 변화 기류
올해 초 시작된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폭로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결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뚜렷합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대법원판결 이후 일선 법원의 성폭력 사건 판결을 분석했더니 8개월 동안 26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됐습니다.
[조현욱/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기존에는 법원이) 가해자 중심 입장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이런 변화는 앞으로 진행될 '미투 재판'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698796&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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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무조건적으로 처벌해야하는 사회악 그자체이지만 모든 남성들을 사회악으로 만들수 있는 논리를 법정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나라는 답이 없다는걸 보여주는구만 아주 씨팔그냥
사법부에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론에 휩쓸리는 지금의 작태는 정치판사를 양성해 낸다고 밖에는 보기가 힘드네
증거따위 없어도 피해자가 눈물 또르륵 흘리므로 당신의 인생역시 또르륵 나락으로 처박도록 하겠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지만 나는 근엄하고 진지하고 위대한 판사입니다.
사법거래를 하고 법무법인 김앤장과 한몸처럼 붙어 먹지만 나는 공평정대한 판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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