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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아연 2018.04.20 09:48  
1주 일한 건 돈 주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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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8.04.20 09:54  
이게 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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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nh 2018.04.22 12:22  
[@공무원] 인턴기간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빨리 끝내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도 좋음
1-2주 일하고 끝나면, 어차피 취업 준비하던거 그대로 다시 하면 되는데.

3개월 지나서 짤리면, 더 애매함. 더구나 보통 취업하면 이것 저것 회사에 맞춰서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짤리면 완전 나가리 되거든

그리고 인턴기간에 묶여있는거랑. 아예 정직원되는거랑 일하는 입장에서도 느껴지는 건 엄청다르다.
차라리 어느 정도 알아보고, 바로 짤리거나 아니면 정직 되거나 그게 더 맘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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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2018.04.20 09:56  
미리말하는데 뭐가 문제지?

어중간하게 질질끄는거보다, 저렇게 일주일만에 결단하고 적합한 직원 뽑는게 서로한테 좋은거 아닐까.

아 물론 일주일 급여는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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쒸프트를싸랑한남짜 2018.04.23 00:19  
[@장성규] 쉐도우복싱에 추천 8개박히는 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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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딩딩 2018.04.20 10:02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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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8.04.20 10:02  
근데 그래서있는게 수습기간아님?

솔까 동료들입장에서도 저게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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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8.04.20 10:03  
[@콘샐] 자기가맘에안들면 일주일안에 관둘수있는것처럼
전태일 2018.04.20 10:13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에 따라 해고 하기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한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고 기간종료 후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심이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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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8.04.20 10:28  
[@전태일]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최소 90%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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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2018.04.20 10:31  
[@Kickass] 18년 3월 이후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90%임금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Kickass 2018.04.20 11:51  
[@전태일] 바꼈군요 그러면 다행이죠
시발견 2018.04.20 10:54  
이게 서로좋음 어중간하게 질질 끌면 구직자 입장에서도 천금같은시간만가고 그 기간 일했다고 이력서에쓸만한 기간도 안되면 진짜 좆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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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야 2018.04.20 11:02  
면접대신 최저시급으로 같이 일주일 일해보고 채용 결정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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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콩 2018.04.20 15:02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머ㅜ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긴함...
진짜 책임감있게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하면..
할일이 보여도 일 하나 안하고 시간만 채우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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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ab7 2018.04.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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