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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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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8 Comments
포포링 2019.07.25 18:46  
가축으로 인정받으면 달라지는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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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19.07.25 18:47  
[@포포링] 법적으로 제한 존나 받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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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19.07.25 18:47  
내용이 단편적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식품부"니까 저것들을 이제 "식품"으로 인정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 말인즉슨 저걸로 사업할때 위생적으로 안하면 처벌하겠다는 말? 보신탕은 대외적 시선 때문에 절대 인정 안해줘서 되려 유통간 위생에 허점이 많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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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19.07.25 18:56  
[@세면바리] ㅇㅇ 개는 가축으로 등록이 안되서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하는데 개빠들이 비인도적인 도축은 비난하면서 가축으로 등록해서 강제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을 하게 만드는것도 반대한 ㅁㅊ년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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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여름해 2019.07.25 18:47  
친구랑 내기 져서 장수풍뎅이 유충 먹은거 생각난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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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2019.07.25 19:12  
유충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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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19.07.25 19:26  
사료용 귀뚜라미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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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9.07.25 19:39  
동생이 번데기 3kg 사옴 ㄷ 13000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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