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펌) 펨코 운영자가 직접 쓰는 고소에 관한 내용
빻요미
18
1911
2019.08.16 14:31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포텐에 모욕죄 등 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몇 가지 썰을 풀어봅니다.
1.
고소가 진행 가능한 것은 실제 고소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즉, 웬만한 것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은 대체로 형사 처벌로, 지면 국가가 벌금 물고 심하면 집행유예나 징역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이기면 돈을 소송하는쪽에서(원고) 가져갈 수 있는 민사로 소송 걸어서 직접 돈 뜯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지면 민사로 소송 걸어서 직접 돈 뜯기가 어렵습니다.
3.
고소를 본인 입장에서 이겼다고 편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100% 이길 것 같은 사건이라도 마음 고생이 심할 수 있다.
중요한 사건이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우리 나라는 소송 이기면 진 쪽에서 변호사비를 물게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실제 변호사가 보통 받는 비용 보다 많이 적습니다.
4.
"아이엠그루트" 로 명예훼손, 욕설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적이 실제로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실제로 고소까지 진짜 이어졌는지 에펨코리아 측에서는 알 수 없다.
5.
대한민국은 성인물 단속은 빡세게 해서,
실제 장난으로 성인물 올린 사용자에 대해 음란물유포죄 조사 협조 요청이 경찰서에서 오기도 합니다.
6.
경험상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싸우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막대한 차이가 있다.
아무리 당연히 자기가 이길 것 같아도, 법적 해석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그 상식을 법적으로 적절히 해석해준다.
특히, 사건의 핵심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법적 의미가 크고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일반인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부분에 집중하는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요하다.
7.
펨코에서 고소 사건이 흔하지는 않지만, 고소 당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합시다.
[요약]
- 고소는 사실 웬만한 걸로 진행은 가능, 형사와(경찰서, 국가에서 돈 받음) 민사(원고가 돈 받음) 고소는 다름
- 고소를 하는 것과 이기는 것 하고는 다름
- 고소하면 진 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지만, 액수가 변호사가 받는 비용보다 작아서 소송에 휘말리면 이겨도 많은 경우 손해임
- 변호사가 상당히 도움됨
- 펨코에서 고소 사건이 흔하지는 않지만,고소 당할 수 있는 행위는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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