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취소하라"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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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8:26
1. 2010년 이 존나 큰 교회를 지으면서 서초구가 10년간 이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을 허가하였음.
정확히는 공공도로의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
2. 이에 서초구 주민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함.
서울시는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불복함.
3. 서초구 주민은 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냄.
4.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
5.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도로사용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냄.
6. 이후 재개된 1심, 2심, 3심은 모두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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