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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승소, 17년만 한국 입국길 열렸다 +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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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_20191115_141412.JPG [속보] 유승준 승소, 17년만 한국 입국길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실화냐;;;;;

Best Comment

BEST 1 ㅇㅇㅇㅇ  
이건 이제 내일이면 당장 스티붕유가 들어올 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님.
총영사관에서 어떠한 사유로 입국 불가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사유로 입국은 불가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거임.

쉽게 말해 법원에서 그 명분으로 입국거부는 안되거임.
그래서 다음에 비자 발급이 될 확률은 반반인거.
왜냐면 총영사관에서 다른 명분로 발급을 거부하면 또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함 ㅋㅋ
BEST 2 마지노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응원합니다 국방부
BEST 3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이건이거고 국방부에서 또 거부하면 다시시작임
17 Comments
시로마미루 2019.11.15 14:27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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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19.11.15 14:27  
아직도 방송계에 친한 사람 있으니까 또 세탁하러 방송 나오겠지
ㅅㅂ 진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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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19.11.15 14:30  
ㅅㅂ ㅋㅋ 나라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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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이거고 국방부에서 또 거부하면 다시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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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1.15 15:11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응원합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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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탱 2019.11.15 14:34  
오지마 개개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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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9.11.15 14:38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할수도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본문처럼 다른 사유랄만한 것이 없는것같네.

다만 비자는 발급되도 입국거부는 할 수 있음. 그럼 또 공항에서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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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2019.11.15 14:39  
국방부...제대로 일하는거 한번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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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물 2019.11.15 14:41  
개돼지들이 어떻게 반응헐지 궁금하네

세금이나 지대로 내라..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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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11.15 14:42  
이건 이제 내일이면 당장 스티붕유가 들어올 수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님.
총영사관에서 어떠한 사유로 입국 불가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사유로 입국은 불가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거임.

쉽게 말해 법원에서 그 명분으로 입국거부는 안되거임.
그래서 다음에 비자 발급이 될 확률은 반반인거.
왜냐면 총영사관에서 다른 명분로 발급을 거부하면 또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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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의추억 2019.11.15 14:43  
ㅋㅋㅋㅋㅋㅋㅋ 김종국이랑  콘서트 연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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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카 2019.11.15 15:40  
[@잔의추억] 추가 MC몽까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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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2019.11.15 14:47  
군대간 남자들만 개ㅂㅅ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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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l 2019.11.15 14:53  
다른 사유 들어서 계속 재판이나 하게 만들면 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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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19.11.15 15:16  
외국인이니까 관광비자받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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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2019.11.15 15:49  
미친...그냥 지네나라에서 잘 살지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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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라 2019.11.15 16:04  
하......................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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