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에게 퇴직금 의무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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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01: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설정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는 49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면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54445i
이거 통과되면 이젠 알바 자리가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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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건 그냥 의원 홍보용 법안이라고 넘어갈 수나 있었는데
1개월 일하고 퇴직하면 월급이 200만원이라 치면
퇴직금으로 17만원정도 받을 수있겠네
고용사각지대에서 11개월 이딴식으로 짤라서 계약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
민주당이 ㅂㅅ이라지만 이건 ㄱㅊ은일임
퇴직금이 무슨 1개월 일하고 200씩 받는건줄 알았냐
1/12 받는거지ㅋㅋㅋㅋㅋ 당연 통과해야하는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