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던 오토바이와 사고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블박차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등 때문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정차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마트폰 보느라 블박차를 인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분심위 80:20 으로 블박차를 가해자로봄
억울 했던 블박 차주 소송
법원 판결 50:50
제 사례와 비슷한듯
전방
후방
사고부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제 차선으로 90%이상 진입했을때 오토바이가 제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저역시 오토바이가 전방주시 태만이 확실시 의심되나 입증할 방법도 없었고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80 : 20 이었으나 오토바이쪽이 양보하여 최종 70 : 30으로 결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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