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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Ryan카카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철판깔고 살면 살기 좋은 나라임
그러니깐 짱개들이 와서 활개치는겨
미국처럼 철판까는 색들 징역 수십년 때려야함
그러면 노동인구 감소하니깐
이민 조나 받은담에 만약 범죄저지르면 징역 개씨게 때려야함 섬 이런곳에 교도소 만들어서 관리하고
20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3.05.11 22:18  
진짜
악마실직이다

럭키포인트 18,478 개이득

부채머리수리 2023.05.11 22:19  
이야ㅋㅋㅋㅋ 진짜 씨@발련들이 대가리 존나 잘돌아가네ㅋㅋ

럭키포인트 1,484 개이득

히하 2023.05.11 22:28  
대납해주면 나라에서 징수해가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왜 대납해주는데?
이것도 뒤에서 커넥션이 있는건가
막기 개 쉬울거 같은데
대납해주면 소유권 나라로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 들어가서 경매에 해당한 만큼 더 많이 나오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더 받거나 해야지
왜 소유권 이전도 안 해놓고 저러는지 졸라 웃기네

럭키포인트 4,438 개이득

나나나나나 2023.05.11 22:54  
[@히하] 왜 소유권애기가 나오지
전세금을안돌려줘서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비용을받는건데
전세권대신했다고 소유권을 가져갈순없지.
개인재산인데

럭키포인트 19,593 개이득

에이치에스엠 2023.05.11 22:58  
[@나나나나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공사가 변제를 해줬다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는등의 채불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주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공사가 권리행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증공사가 대리변제후 남은 매물을 경매를 넘겼다는것 자체가 그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서 권리는 상실한거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게 의문
나나나나나 2023.05.11 23:02  
[@에이치에스엠] 경매는 소유권이없어도 강제경매는 전세등기후  or 대출 등 여러가지 할수있는거라
경매를 넘겼다는자체가 권리를 상실했다고 할수없어요
아마 그사람 정부돈으로 내보내고 전세등기하고 그거가지고 경매신청하는거
위에 사진나온것처럼 막을수있는방법이없음
에이치에스엠 2023.05.11 23:03  
[@나나나나나] 그래서 제도가 이상한것 같음
나나나나나 2023.05.11 23:05  
[@에이치에스엠] 이상한것도아님 정상적임
정부에서는 전세한사람의 지위를 승계받은것일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님
그게 제도가 이상한것도아님
주인한테 받아야하는데 전세권자가 못받으니 정부에서
내가줄테니 전세권자 자격을 나한테줘 그거가지고 정부는 경매처리해서 받아볼께 이런거지 제도 문제가아님
에이치에스엠 2023.05.11 23:09  
[@나나나나나] "정부에서는 전세한사람의 지위를 승계받은것일뿐"
"주인한테 받아야하는데 전세권자가 못받으니 정부에서
내가줄테니 전세권자 자격을 나한테줘 그거가지고 정부는 경매처리해서 받아볼께 이런거지 제도 문제가아님"

님 말대로 제도랑 과정이 문제가 아닌거면 전세권자 자격이 보증공사한테 있는건데 임대인이 그 매물에 세입자를 다시 받는걸 못막는게 왜 정상이죠...?
친구가 급하게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대서 내가 친구한테 보증금을 주고 살던 전셋집에 명의를 이전 받아서 전세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나 몰래 다른 세입자를 받는 상황인데요...?
나나나나나 2023.05.12 00:49  
[@에이치에스엠] 전세권자 집에서 나가고 등기를 하게되면 돈받을 권리 채권이 생기는거지
점유권 소유권을 행사할수없는거임
이미 사람이 나가서 점유권은 소멸되고 채권 돈받을권리만 남은거임
그걸 누가 들어오냐 안오어오냐는 주인맘대로 할수있음
정부는 돈받을 권리만 있는거임..
부동산을 아예 모르는것같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서 민법도 배우고 해서 어느정도 이부분은 암
님이생각하는 전세권이랑 법적인전세권이랑 다르고 이건 정부가 가지고있는건
돈받을수잇는 채권 돈받을수있는 권리밖에 승계를 안하는거임
집주인은 돈주는동안 그권리를 행사한것뿐
법적으로 막을수없음
그리고 정부에서는 돈만 받는문제만 남는거지 그걸 부동산은 그 경매를 진행동안 어떻게 쓴다고 뭐라고 할수없음
에이치에스엠 2023.05.12 11:13  
[@나나나나나] "전세권자 집에서 나가고 등기를 하게되면 돈받을 권리 채권이 생기는거지
점유권 소유권을 행사할수없는거임"
"정부가 가지고있는건 돈받을수잇는 채권 돈받을수있는 권리밖에 승계를 안하는거임"

그러니까 제도가 이상하다는거잖아요..? 현재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라는 뉘앙스는 게시글에도 나옴

보통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지속될경우에는 민사로 넘기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이 가능하잖슴? 빨간딱지라 그러죠.
그러면 차압이 진행되서 채권/점유/소유가 다 넘어가는데 왜 저건 다른거임?
주택보증공사가 자신들한테 넘어온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가압신청을 하면 되지 않음?
나나나나나 2023.05.12 11:47  
[@에이치에스엠] 가압류가된다고 소유권안넘어옴
그리고 저건 전세라는거 자체가 예전에는 점유까지하고있어야 돈을 돌려받았는데
예전에 문제가생겨서 등기만 하고 나가도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거임
민사집행법 291조 83조 2항 부동산가압류된경우 채무자가 목적물잉및 관리권을갖는다
가압류해도 부동산 사용가능합 법이그럼
에이치에스엠 2023.05.12 19:47  
[@나나나나나] ....제가요. 처음에도 말하고 계속 말하고 밑에 따로 댓글에도 쓴건데

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가압류해도 부동산 사용가능합 법이그럼" 이말 자체가 의문이라고 하는거잖아요.

제가 지금 위법사항을 왜 그냥 넘어가요? 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저렇게 허용이 되는지 눈에 보이는 허점이 있는데 왜 제도 보완을 안하냐 이거죠.

제도가 이상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은데...

법이라는게 시대가 지나면서 허점이 생기고 모순이 발생하니까 개정되고 새롭게 발의되는거잖아요. 구하라법이니 윤창호니 민식이니 사회적분위기에 호응해서 혹은 시대에 맞춰서 개정되고 발의되고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그러는건데 무슨 자꾸 지금 법이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심;; 누가 그걸 모릅니까....?
게시글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할수있는 조치가 없다고 나오는데 뭘 계속 정상이라구요~ 법이 이래요~ 이러고 있음;

지속적으로 저런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거잖아요.

지금 법이 이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라고 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않고 20~30년후에 사망보험금만 받는 부모가 나타나서 그걸 받아가는게 법리학적으로 전혀 이상없고 정상이니까 당연하다고 하는거랑 똑같은거임.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나나나나나 2023.05.13 00:45  
[@에이치에스엠] 이건 위법자체가 아닌데
무슨 위법애기를 하냐고 아이고..
법이란 허점이있을꺼고
법을 개선하려면 얼렁뚝딱하는것도아니고.
여러 절차가있음.
국회에 통과도 되야하고 말처럼쉬운게아님
이런문제들이 국회에 계류되고잇는것들도많고
법이 그런데 내가 무슨말을함?
이거말고도 여러법들이 문제점들들이많고.
님은 부동산이나 여러가지를 잘몰라서 하는소리같음
에이치에스엠 2023.05.13 22:32  
[@나나나나나] 그니까 그냥 아는척이 하고 싶었더거임...?

처음에 댓글단것도 그렇고 위법인데 왜 안잡냐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뭔 소리하는거임?

"이건 위법자체가 아닌데 무슨 위법애기를 하냐고 아이고.."
그니까 누가 위법이랬냐니까요?? 왜 이런 허점이 있는데 보완을 안하는지 의문이라는건데 또 이해를 못하시네... 자존심이 겁나 쌔신듯..?

"법이 그런데 내가 무슨말을함?" 이라고 본인이 하셨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왜 법이 그렇게 되있는지 의문이라고... 계속 이해못하시고 그냥 아는척이 하고 싶었고 안먹혀서 자존심이 상하신거잖슴...? 뭔 이야기를함...??

지금 제도/법이 이상한거아님?? -> 법대로 한거라 정상임 -> 누가 법대로한걸 모름? -> 법대로 한거라 문제없음 이러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패스는 제대로 하신거 맞으세요..? 문맥이해도가 낮으면 보통 암기도 잘못하던데;;

혹시 평소에 현생에서 눈치없다거나 답답하다는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이것도 저는 의문이네요?
나나나나나 2023.05.14 01:23  
[@에이치에스엠] ]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공사가 변제를 해줬다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는등의 채불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해주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공사가 권리행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증공사가 대리변제후 남은 매물을 경매를 넘겼다는것 자체가 그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서 권리는 상실한거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게 의문

님 이런소리가서 부동산이나 아는사람한테 해보세요
무슨소리하나 개인재산 권리를 상실한다고하지않나?
님이했던소리 나한테말고 다른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무슨소리하나
공인중개사나아무부동산하는사람한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뭔소리하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하고아이고..
님이말하는건 다 틀린소리하는데 보증금 안돌려줬다고 권리를상실한다고 하지않나
차압하는데 소유권도넘어온다고하지않나 ?
법적으로 부동산은 가압류해도 사용이 되는데 왜 되냐부터 아이고..
몇십년부터 그렇게됫는데 .? 원래 보증금때어도 주택보증공사해서
대신내주지도않았음 최근에바뀐거고 최근에 바뀐것때문에 몇십년부터 이어져온법을
법이이상하다고 왜 안바꾸냐고 이게 말이되는소리냐 방구냐곸ㅋㅋㅋㅋㅋㅋㅋ
문제되는부분을 보안해야한다고 나오는부분이고 근데 그게 쉽게 개선될부분도아님
법 개선이 절차가있고 .여러가지 해야되서 시간이 걸리고 해야되는거고
님은 문제있는게 왜안바꾸냐고 이슈화되어서 개선되어나가는거지
무슨어린이도 아니고 ? 왜안바꾸냐고 징징대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법이나 이런것들을뜯어고치는게 하루아침에 되는줄알고있네
이런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국회에 몇년동안 계류되서 개정안된것들이
수두룩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고인간아
에이치에스엠 2023.05.15 23:34  
[@나나나나나] 고집 졸라게 쌔시네 ㅋㅋ 아는척은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말이 그러니까 법이 이러니까 이게 정상임 이게 끝인거 맞잖슴?ㅋㅋ

내가 썻죠? "보증공사가 대리변제후 남은 매물을 경매를 넘겼다는것 자체가 그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서 권리는 상실한거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게 의문"
이게 뭐가 문제임??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는건데?? 법이 지금 그렇다고? 그니까 그게 왜 그대로 인지가 궁금하다고 하는건데?? 이유는 모르고 그냥 법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하는게 답이 된다고 생각함...? 그걸 내가 몰라서 묻냐니까?? 이유=법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거면 진짜 개멍청한거아님??

"님이말하는건 다 틀린소리하는데 보증금 안돌려줬다고 권리를상실한다고 하지않나 차압하는데 소유권도넘어온다고하지않나?"
정상적인 머리통이면 지금 본인이 쓴거 이상하지 않음?? 정상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음??

내가 썻죠 "보통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지속될경우에는 민사로 넘기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이 가능하잖슴? 빨간딱지라 그러죠. 그러면 차압이 진행되서 채권/점유/소유가 다 넘어가는데 왜 저건 다른거임?"
니가 썼음 "가압류가된다고 소유권안넘어옴"
문맥이해능력이 진짜 없는거 아님?? 저건 왜 다르냐고 내가 일반적인 가압류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지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유체동산 가압류되면 소유자에게 보관만 명시하고 사용은 못하게 되는게 맞는데 이걸 소유권은 안넘어갔다고 말하는거임?
매매나 대여, 양도 당연히 안되고 압류딱지 회손하거나 임의이동시키면 전부 형법위반인데??
그래서 내가 왜 전세보증금 관련된거는 이렇게 안하는지 의문이라고??
그냥 모르니까 계속 아는척 하려고 헛소리 계속 하시는거 본인은 모르시는듯??

"님은 문제있는게 왜안바꾸냐고 이슈화되어서 개선되어나가는거지 무슨어린이도 아니고 ? 왜안바꾸냐고 징징대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죠??
이슈화되어서 개선되어 나가는거라고?? 근데 또 왜 안바꾸냐고 징징대고 있네 ㅋㅋㅋㅋ 라고 썻는데 자문자답하는거임??
진짜 웃기는 하고 치는거?ㅋㅋ
생각을 정리하고 써있는 글을 이해하고 쓰셔야지 그냥 박박 우기면 그게 맞는게 됨??
본인이 어린이 머리통이라 그러신건가..?

보면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고 말하는거 맞음???
"이런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국회에 몇년동안 계류되서 개정안된것들이 수두룩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고인간아"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법안의 중대현황이나 사회적이슈정도에 따라서 기간은 몇달안에도 처리되는데요?? 민식이법은 발의하고 2달만에 통과됬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가장자산 재산등록공개 관련법 1주일만에 입법논의 들어가고 있구요?
아는척할라면 사례좀 찾아보고 척해주셈.

"원래 보증금때어도 주택보증공사해서 대신내주지도않았음 최근에바뀐거고 최근에 바뀐것때문에 몇십년부터 이어져온법을 법이이상하다고 왜 안바꾸냐고 이게 말이되는소리냐 방구냐곸ㅋㅋㅋㅋㅋㅋㅋ"
호주제는 40년넘게 이어져오다가 폐지됬는데요?? 50년 넘게 사용하던 행정기본법 개정되서 올해 6월부터 만나이쓰죠??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안맞거나 이상하면 바꾸는게 맞는데 뭔소리함?? 오래됬는데 뭐 어쩌라는거임?

법이 이상하면 당연히 바꿔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게 정상인데 이걸 또 맞다고 헛소리하면서 이해 못하고 또 박박우기죠?? 혹시 어디 불편한사람이심?? 적당히 멍청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말한 요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처벌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고 있는게 맞냐고 한건데 이걸 정상이라고 하는 머리통 수준이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변사람들하고 제대로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정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거 맞아요?? 상식이 좀 다른거 같은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게시물내용상 정상적인 결과는 아닌데 현재 법제도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정상아님?? 정상이라는 단어를 나랑 다르게 알고 있나??

그냥 본인 고집때문에 말할때마다 조온나 멍청한소리를 계속 하고 계신대 눈치를 못채시는건지...?
다시 한번 묻는데 현생에서 눈치 없다거나 주변 분위기 파악 못하고 10창 내고 계시는 스타일은 아니신지??ㅋ

나는 지금 님이 하는 멍청한소리들이 반박이 되는데 님은 내가 묻는거에 다 다른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겠죠?? 얼마나 멍청한거임??

내가 썻던것들 한줄씩 제대로 읽고 반박 한번 해보셈. 글을 잘 못읽는건가싶긴한데
본인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알수 있을거임.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
그럼 답없음. 입 벌릴때마다 머리 빈게 보이는 수준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길 바람.
나나나나나 2023.05.16 00:59  
[@에이치에스엠] 보증공사가 대리변제후 남은 매물을 경매를 넘겼다는것 자체가 그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으로서 권리는 상실한거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게 의문"??
부동산하는사람에게 물어보라니깐 
경매를 넘기는것자체가 권리를 상실한건지?ㅋㅋㅋㅋㅋㅋㅋ
무슨개소리하냐고 하지.아이고.
법을어떤식으로 개선해야할지  그런것도 조사하고 해야지
바로 바꾸냐 똘끼냐?
민식이법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악용되고 사용되는거모름?
애들이 차쫓아다니면서 민식이놀이하는거모르냐고?ㅋㅋㅋㅋㅋ
법 바꾸면 어떤현상이일어날지도 모르는거고
아 알지도 못하면서 ㅄ인증하지말고.그만좀해라
에이치에스엠 2023.05.11 22:56  
제도가 너무 이상하네... 아주 그냥 해먹으라고 만든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

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한 시점이면 이미 기존 채무자는 채불능력상실로 보고 권리를 뺏어야지 무슨 경매넘어가고 낙찰되면 그때 받아가냐;; 중고차팔이도 그렇게는 안하는디 차받고 바로 돈주지 팔리면 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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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카카 2023.05.11 23:23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철판깔고 살면 살기 좋은 나라임
그러니깐 짱개들이 와서 활개치는겨
미국처럼 철판까는 색들 징역 수십년 때려야함
그러면 노동인구 감소하니깐
이민 조나 받은담에 만약 범죄저지르면 징역 개씨게 때려야함 섬 이런곳에 교도소 만들어서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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