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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신크말치 04.27 09:36  
1000에 80 전입불가가 문제되는 조건임? 내가 알기로 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전입 안된다 하던데 분당에도 저런 조건 수두룩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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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04.27 09:49  
[@신크말치] 그게불법이니깐요ㅋㅋㅋㅋ

하는사람 많다고 불법이 문제가 안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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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04.27 10:13  
[@콘샐] 아 그럼 그게 주거용으로 하면 안되는건데 주거용으로 세를 줘서 불법인거에요? 전 불법인줄은 몰랐음 ㅋㅋ
윈터 04.27 11:37  
[@신크말치]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전입신고되던데여
저 사는 오피스텔이 그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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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홍홍 04.27 09:50  
저게 오피스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냐 일반임대사업자냐에따라 갈라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취급돼서 임대인 다주택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안하는 추세임.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형태라 다주택 부담이 없어짐. 근데 짤처럼 전입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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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때는 04.27 14:11  
[@홍홍홍홍] 이게  맞음 일반임대사압자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임
아마 짤사례는 다음과같을듯
회사에게 임대를 해줌
이걸 회사가 기숙사 형태로 사원에게 제공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써 임대한것이라 이로 인하여 전입이 불가(위법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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